[비정규직 어머니 말기암에도 병원비 없어 강제퇴원] '임금삭감 꼼수'에 휘청거리는 SK브로드밴드 수리기사 | ||||
병원비 60만원 못 내 … 11월 급여 67만원으로 급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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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비정규 노동자의 어머니가 말기암인데도 병원비를 내지 못해 강제로 퇴원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서비스센터측이 노동자들의 업무와 급여체계를 바꾸면서 임금이 반토막 났고, 결국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동료들은 병원비 모금운동에 나섰다. 23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대전중부센터 소속 서비스기사 김아무개(27)씨는 지난 17일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를 퇴원시켰다. 병원비 60만원이 밀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소암 3기인 김씨의 어머니는 올해 10월부터 강릉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암세포가 대장에 전이되면서 대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장폐색까지 겹쳐 입원치료가 불가피했다. 매달 병원비로 120만원씩 들었다. 김씨의 급여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8월까지 200만~230만원이었던 그의 급여는 매달 수십만원씩 차감되더니 11월 급여는 67만원으로 급감했다. 김씨의 임금이 삭감된 것은 센터측이 8월부터 서비스기사들을 수리(AS)와 설치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멀티기사'로 전환하고 기본 업무량(월 100건)을 넘겨야 기본급을 지급하는 '허들'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김씨를 비롯한 수리기사들은 멀티기사로 강제 전환된 뒤 기존 기본급(120만원)은 명목상으로만 남았다. 되레 기본급이 없던 설치기사와 형평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3개월에 걸쳐 1인당 100만원을 차감했다. 김씨를 비롯해 설치업무가 미숙한 수리기사들은 대부분 허들을 넘지 못했다. 이를 넘겨도 급여가 줄었다. 김씨는 "별도 교육이 없어 기사들끼리 알아서 업무를 배웠고 기존에 담당했던 지역도 센터가 임의로 바꿔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급여가 깎였다"며 "기본 업무량을 채워도 전체 실적 평균을 낸 다음 평균에 미달하면 또다시 급여를 차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1주일간 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 명목의 30만원을 삭감당했다. 현재 김씨의 어머니는 주위의 도움으로 속초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 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김씨를 위해 병원비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우리도 사람답게 일하고 제대로 된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사측이 나 몰라라 하니 답답하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원청이 대화에 나서 교섭이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노사 교섭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노조가 고정급 비중을 늘린 임금체계와 고용보장을 요구한 반면 협력업체 교섭대리인인 한국경총은 고정급 비중을 최소화하고 모든 기사를 멀티기사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이달 16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대주주인 SK그룹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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