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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가능 명시, 비정규 4년으로 연장

머니투데이 2014.12.30 02:04 조회 수 : 7904

'경영상 해고' 가능 명시, 비정규 4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종합대책(정부안)]성과중심 임금·해고 도입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 노사정위 제출
연공서열 아닌 성과중심 임금체계·'경영상 해고' 명시
비정규직은 최대 근무기간은 2→4년으로 확대

'경영상 해고' 가능 명시, 비정규 4년으로 연장
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정규직에 대해 직무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근로계약 상 해고요건 기준 및 절차도 명확화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이직할 경우 이직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정부안)'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특위는 이 안에 노·사가 각각 제시한 안을 더해 집중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일단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 안의 핵심은 정규직 근로조건을 약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강화해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다. 우선 정규직의 경우 연공서열보다는 직무와 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애매한 해고요건을 명확히 해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임금을 먼저 손대기로 한 것은 현재 지나치게 연공서열 위주로 임금체계가 짜여지면서 정규직들의 '철밥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제 개편 △직종·직급별 인사·임금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전체 근로자의 해고기준도 명확화한다.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는 설명이지만 '경영상 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해고 문턱을 낮췄다. 다만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규직 근로시간은 단축하기로 했다. 휴일근로를 연장시간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현재 68시간(법정40+연장12+휴일16)인 주당 근로시간을 52+8시간(법정 40+연장12+추가연장가능8)으로 줄인다. 추가연장근로(8)는 노사간 합의하면 인정하되 주 8시간, 월 24시간, 연 208시간으로 제한한다.

'경영상 해고' 가능 명시, 비정규 4년으로 연장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규직 혜택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연한을 2년 연장한 4년(35세 이상자 대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만약 4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급여도 확대 적용해주기로 했다. 갱신횟수는 각 2년마다 3회로 제한한다.

또 편의점 판매원과 주유원 등 단순노무 비정규직에 대해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별적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도 도입된다. 현재는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만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내 동종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전속대리기사 등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중 업무대가를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를 저리 융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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