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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저성과자 해고 쉽게

경향신문 2014.12.30 18:23 조회 수 : 4505

[비정규직 종합대책안]불법파견에 ‘면죄부’…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 막을 수도

ㆍ파견 허용 범위 확대 땐 고령자 저임금 심화
ㆍ임금 등 사측 의도 담아 취업규칙 바꿀 수도

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는 쉽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용자 측에서도 “인력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노동정책의 전체 방향과 틀은 균형자가 돼야 할 정부가 사측에 기울어진 면이 크다. 정부 대책안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도자료에 “선진국에 비해 경직성이 높은 파견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똑같이 적시된 게 상징적이다.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인정해달라는 경총 요구도 고용노동부가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재의 ‘불법파견’ 요소에 면죄부를 주고, 대폭 합법화하는 안으로 구체화했다. 성과 부진자의 해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지난 23일 노사 대치 끝에 노사정위원회 기본합의에 빠졌지만, 정부가 다시 추진 의지를 밝힌 항목들이다.

비정규직 노조들과 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 법안 저지 긴급행동’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성토하는 중에 한 참석자가 ‘현대판 노예제 파견법을 폐지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생각에 잠겨 있다. 김정근 기자



■ 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노동부는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근거로는 이달 기간제 재직자·경험자 11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다. “당사자가 원한다”는 노동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한 것이지만 빈약하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 보상을 하는 (정부) 방안에 대한 찬성’은 82.3%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은 답에서 빼놓고, 계약해지라는 ‘최악’을 피해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차악’을 물은 설문에 불과했다. 반대로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대한 의견’에는 53%가 ‘기간제한 필요 없음’이라고 답했다. 비정규직으로 묶이는 기간 제한 자체를 반대하고, 정규직 채용을 원한 것이다.

■ 파견 확대 및 사내하도급 합법화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을 추진한다. 추가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국내 인력의 취업 기피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 등에는 추가로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32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 대상 업무를 넓혀달라는 재계 쪽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사내하도급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복지·훈련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원청이 진짜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파견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교육·복지·안전 부문 등을 모두 합법화시키자는 것이다. 최근 잇따르는 불법파견 판결에 역행하고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쉬운 해고’와 직무·성과급 개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빠졌지만 개별적인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대책안에 담겼다.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저성과자에게는 교정 기회와 직무·배치 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이되 불가피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해고를 보다 쉽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KT의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처럼 전화교환원에게 전봇대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저성과자라며 해고하는 방식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규칙 변경 기준 명확화’도 정부 대책을 손쉽게 실행에 옮기려는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현재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잣대로 ‘불이익’을 따져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등을 회사 측이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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