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못쓴 연차모아 '안식월' 쓸수있다
3∼5년마다 ‘한달 휴가’ 허용 추진동아일보 입력2015.01.15 03:04기사 내용
[동아일보]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나중에 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식월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해 3∼5년마다 쓸 수 있게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무원이 사용한 평균 연차휴가 일수는 9.61일로 사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남은 연차휴가를 모아 3∼5년마다 한 달씩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인사혁신처는 연차휴가 잔여일수를 보상하는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경직된 조직문화 탓에 긴 휴가를 꺼리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비를 보상하지 않으면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 지난해 중앙 공무원의 연차휴가 보상비용은 4127억 원이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 씨는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가기 어려웠는데 당당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7급 공무원 B 씨는 "민간보다 적은 월급을 연차휴가 비용으로 상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안식월제 도입으로) 정부가 예산을 아끼려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