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시장의 공정(公正)을 외치며 지난해 7월 29일 문을 연 휴대폰 전문 오픈마켓 착한텔레콤이 오히려 페이백(사후 현금 환급) 등 불법 보조금 살포에 앞장서며 KT 고객유치의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한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철저히 경영진의 지인을 대상으로만 중개를 해온 것으로 나타나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착한텔레콤은 휴대폰 구매 정보를 제공하며 판매점과 가입자의 가교 역할을 해왔고,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운영진 대부분이 전직 KT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어떤 식으로든 'KT-착한텔레콤'의 유착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착한텔레콤은 폐쇄형 SNS인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 총 400여명의 지인을 모아 휴대폰 불법보조금 등 가입자에 우회지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8월경 150명을 시작으로 밴드가 개설됐으며 이후 박종일 착한텔레콤 대표이사의 지인까지 참여하면서 1월 현재 400여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착한텔레콤은 KT를 비롯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의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을 연결해줬다.
실제 지난 12일 SK텔레콤 고객이었던 A씨는 착한텔레콤을 통해 KT로 번호이동을 했고 아이폰 6(64기가)를 공시지원금 13만8000원(요금제 순 완전무한 61)과 페이백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53만6000원에 구입했다.
단통법상 아이폰 6(64기가)는 순 완전무한 61 기준으로 구입 예상비용은 78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의 경우 81만5000원(LTE 전국민 무한 75 기준)에 LG유플러스는 77만원(LTE8 무한대 80 기준)에 구입할 수 있다. 불법 페이백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한 셈이다.
착한텔레콤은 이통사의 공식적인 가입신청서가 아니라 지인에게만 안내하는 또다른 양식을 통해 가입을 유치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착한텔레콤은 통신사별 보조금 비교와 매장보조금, 단말기 할부원금과 월 고객납부액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상품에 관한 일체의 문의는 해당 판매자와 상담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인을 통해서는 착한텔레콤이 나서 가입을 진행했다. 착한텔레콤 경영진의 전 직장이 모두 KT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KT와 비정상적인 유착관계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박종일 착한텔레콤 대표이사는 KT 재직 시절 무선요금기획팀에서 근무했다. 또 서비스담당이사는 KT 무선요금기획팀 및 무선판매 마케팅팀 출신이며 마케팅담당이사는 KT M&S 유통정책담당 및 판매강화팀에서 재직했다. 이에 밴드에 가입한 지인 중에는 KT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착한텔레콤 관계자는 "밴드를 통해 지인을 모은 것은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단순히 지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착한텔레콤은 이통 3사의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회원비를 받고 매장 홍보 및 상품을 등록해주고 있어 더욱 심각한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초과로 명백한 단통법 위반이다"라며 "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대리점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