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유명한 KT, 이번엔 야구선수 '노예계약' 논란 | ||||||
KT위즈, 신고선수 일방 계약해지로 '갑질' 잔여 급여 착복, 계약서 미전달에 협박까지… "통신노동자뿐만 아니라 야구선수들에게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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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지 기자) KT가 또다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KT위즈의 야구선수 무더기 계약 해지에 대한 갑질 파문이다. 프로야구 제10구단 KT위즈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신고선수들을 팀에서 내쫓고, 이 문제를 선수 측이 언론에 알리자 선수들에게 협박을 했다는 정황이 전해졌다. 최근 스포츠 비즈니스 분야 전문 법조인인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6월 KT위즈 소속 신고선수인 윤모 씨 등 선수들에 대한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KT위즈는 해당 선수들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한 것도 모자라 잔여 급여를 착복해왔다. 특히 계약서에는 실제 입단 시기(2013년 9~11월)와 달리 2014년 2월 1일로 기재됐다. 이에 구단은 급여도 잘못 기재된 시기부터 지급했다. 또한 계약서를 '분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수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이동하던 구단버스 안이나 해외훈련을 위해 출국하는 인천공항 등에서 계약서를 제시, 선수들에게 서명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이에 "사무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구단 버스에서 진행됐고, 해외 전지 훈련부터 합류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는 KT위즈가 '엉성한 구단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해명보단 변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수들에게 협박을 한 정황도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KT위즈는 (해당 선수들에게)계속 언론에 접촉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협박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선수들은 구단의 횡포에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KT위즈 측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KT위즈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은 계약에 대한 (양측의)이견 때문에 발생했다"며 "6명의 선수 외에 (잔여연봉을)요청하지 않은 신고선수 13명을 포함 19명 전원에게 잔여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어 "안 그래도 KT는 십수 년 동안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감시와 차별을 일삼아 왔다"며 "통신 노동자들에게 하던 짓을 이제는 야구선수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신고선수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다면서 외면하고 있고,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언론사들도 대기업 KT의 눈치를 보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KT위즈 측은 23일 <시사캐스트>와의 통화에서 선수들의 해고 사유에 대해 "선수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