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정된대로 2015년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35% 인상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은 1월부터 월평균 1260원, 111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건보료 인상은 지난해 1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5.99%에서 올해 6.07%로 0.08% 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2012년과 2013년 보험료율이 각각 5.8%와 5.89%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승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9만429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9만5550원으로 1260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75.6원에서 올해 178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8만2290원 부담에서 올해는 1110원이 오른 8만3400원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