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중 인권변호사 “잘못된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 보여 주겠다” | ||||||||||||||||||
국민 불신 부르는 편파판결, 잠재적 고객 유치 위한 ‘물밑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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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불행하게도 “NO”라고 답한다. 특히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건의 편향된 사법부 판결에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인터뷰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현재 인권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인권변호사가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동안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주로 맡으셨는데, 이들 사건은 특히 친기업적인 판결이 주를 이뤘고 이러한 점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절름발이 법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쌍용차 사건과 KTIS 사건도 법의 공정성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 판결의 친기업 성향…기업의 ‘책임지지 않는 문화’와 결탁? 참고로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노상헌 교수도 KT가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자회사인 KTIS로의 고용과 노동을 승계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직급 강등, 임금의 50%를 삭감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법리 관점에서 ‘책임지지 않는 기업문화’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이 국민 불신을 부르는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안은 빠른 시일 내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 피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에서 생각하는 노동인권은 분명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것이고 결국 번아웃(burn-out) 상태가 돼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디 대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번아웃(burn-out)은 '일과 삶에 보람을 느끼고 충실감에 넘쳐 신나게 일하던 사람이 그 보람을 잃고 돌연히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최초로 정의한 이 증후군은 정신적 에너지 고갈이 원인으로 심한 경우는 우울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알려진다. 마지막으로 오영중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판례에만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판결이 이어지다 보면 친정부, 친기업적인 사법부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는 보다 공정한 판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도 있어야 한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사회의 어둡고 비뚤어진 곳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권변호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