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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신 부르는 편파 판결

희망연대노조 2015.01.27 05:17 조회 수 : 3495

오영중 인권변호사 “잘못된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 보여 주겠다”
국민 불신 부르는 편파판결, 잠재적 고객 유치 위한 ‘물밑작업?’
2015년 01월 26일 (월) 선초롱 기자 popcornnews@daum.net

요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불행하게도 “NO”라고 답한다. 특히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건의 편향된 사법부 판결에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떡 주무르듯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최근 있었던 ‘쌍용차 해고사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KTIS 노동사건’ 등에서도 재판부는 기업의 손을 들어줘, 기업과 근로자 간의 분쟁사건에 있어 이제는 일방적인 기업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다.

당연해져버린 사법부의 친기업적 판결이 사회 이슈로 다시 떠오르게 된 데에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외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부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들의 외침이야말로 파급력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인터뷰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가 대한민국 법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 “사법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팝콘뉴스


현재 인권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인권변호사가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통적인' 인권변호사로 불리기에는 부적절해보입니다. 다만 변호사단체 인권이사, 인권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인권 관련 목소리를 냈으니 인권변호사 영역에 간신히 포함되기도 할 듯합니다.  정말 인권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됐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농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변호사가 되겠다는 저의 말에 이유를 묻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인권이 부족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의 평생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권과 관련된 일들을 살펴보니 해야 할 일들이 점차 많아졌고, 해결을 위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주로 맡으셨는데, 이들 사건은 특히 친기업적인 판결이 주를 이뤘고 이러한 점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사법부의 판결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입니다. 정계와 재계, 고위관료들의 실질적인 형량을 낮추거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판결이 존재합니다. 한 예로 횡령ㆍ배임 건에서 금액이 몇 억에서 몇 천억의 차이가 있어도 형량은 같습니다.

또한 형집행정지, 사면, 가석방 등은 일반인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여론이 활성화돼 재벌기업의 오너가 구속되는 등 약간의 반향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절름발이 법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쌍용차 사건과 KTIS 사건도 법의 공정성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 쌍용차 해고사건을 살펴보면 2심에서는 해고 무효 판정이 났습니다.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1심과 차이가 나는 판결이 나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원래 순기능을 유도하게 마련입니다. 충분한 심리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빠른 해결만을 위해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를 뿌린 격이죠.

KTIS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KT그룹의 구조조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뒤로한 채 건조하게 끼워맞추기식의 해석을 통해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이 합의를 전제로 하는 대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 ⓒ팝콘뉴스

사법부 판결의 친기업 성향…기업의

책임지지 않는 문화와 결탁?


참고로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노상헌 교수도 KT가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자회사인 KTIS로의 고용과 노동을 승계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직급 강등, 임금의 50%를 삭감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법리 관점에서 ‘책임지지 않는 기업문화’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KT는 KTIS 전출 직원에게 ‘3년 고용 보장’과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3년까지는 KT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KT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이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과 집단적 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3년 보장 후 근로계약을 일방적 파기, 위장 정리해고 실시, 콜센터 강제 배치(직급 대폭강등) 및 최저임금 수준 등을 단행했다.  이에 2008년 당시 550명 중 20여 명이 2014년 6월과 7월 1ㆍ2심에서 패한 후 상고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이 국민 불신을 부르는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선 법조인들은 퇴직 후 대형 로펌 등에서 일을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들의 주 고객은 ‘기업’이기 때문에, 잠재적 고객을 위한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법조인들의 승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의 소신이 담긴 판결은 승진과 관련된 ‘근무평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진행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소위 '튀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살아남는 법원사회는 아직 요원해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안은 빠른 시일 내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 피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측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의 중심은 ‘노동’입니다. 때문에 노동문제의 불안은 국민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 ⓒ팝콘뉴스

하지만 현재 기업에서 생각하는 노동인권은 분명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것이고 결국 번아웃(burn-out) 상태가 돼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디 대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번아웃(burn-out)은 '일과 삶에 보람을 느끼고 충실감에 넘쳐 신나게 일하던 사람이 그 보람을 잃고 돌연히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최초로 정의한 이 증후군은 정신적 에너지 고갈이 원인으로 심한 경우는 우울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알려진다.

마지막으로 오영중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판례에만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판결이 이어지다 보면 친정부, 친기업적인 사법부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는 보다 공정한 판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도 있어야 한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사회의 어둡고 비뚤어진 곳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권변호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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