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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 인격 없는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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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KBS 1TV)
■ ㄷ방송일시: 2월 17일(화) 밤 10시~10시 55분
■ 취재기자: 김연주
■ 촬영기자: 강희준

▣ 기획의도

인사권과 업무지시권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직장 내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최근 불거진 ‘땅콩 회항’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이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았고, 관련 입법도 걸음마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법이 제정된 프랑스의 기준으로 국내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7개 업종, 5922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했다. 직업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해해 기업 경쟁력마저 추락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생생한 현장 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이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6.5%...국제기준 보다 1.5배 높아

KBS 탐사보도팀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에서 개발한 'NAQ-R (부정적 경험 설문지)' 설문을 이용했다. 'NAQ-R'은 업무배제, 따돌림 등 22개 항목의 부정적 경험의 빈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다. 22개 항목 중 하나라도 주1회 이상의 빈도로 6개월 이상 경험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된다. 설문에는 공공운수, 보건의료, 서비스연맹 등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가 참여했다. 종이와 온라인 설문이 동시에 진행됐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노조 조합원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설문지를 공유했다. 1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7개 업종, 5922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유효 응답자만 4,589명에 이르는, 국내 최초 대규모 실태조사다. 설문지 감수와 통계분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박사가 담당했다.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 16.5% 설문결과 국제적 기준 (주1회 이상의 빈도로 6개월 이상 괴롭힘 경험)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759명, 16.5%였다. 국제 연구에서 나타나는 피해율이 보통 10% 초반인 걸 감안하면 1.5배 정도 높은 수치다. NAQ-R 설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이 10% 초반대 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1.5배 높았다.

2) 피해유형은 '과다한 업무'가 가장 많아 22가지 피해유형(복수응답) 중 1위는 58.4%를 차지한 '주체할 수 없는 과다한 업무량'이었다. '과도한 감시'가 48.5%로 2위였고, 3위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능력이하의 업무(44.1%)였다. 불가능한 목표 강요 (43.2%), 굴욕.비웃음(41.5%)이 뒤를 있었다.

3) 가해자별 괴롭히는 방식도 달라 가해자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선 상사(68.6%)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객, 임원, 동료, 부하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별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상사와 고객은 과다한 업무량을 주는 방식으로, 임원은 귀찮아하거나 비꼬는 태도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동료는 업무 중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부하는 직장 내 험담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령, 직급, 성별, 근로시간, 고용형태, 업종별 피해유형 분석을 통해 우리 일터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 괴로운 직장인, 프랑스로 가다

'NAQ-R' 설문에 나온 22가지 피해유형 중 업무배제와 과다한 업무량, 능력이하의 업무 등 국내에선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업무지시권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국제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에 집중했다. 국내에선 문제제기 조차 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프랑스 아비뇽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센터'에 의뢰했다. 


특히 지난해 명예퇴직을 거부한 뒤 CFT(현 업무지원단)에 발령받아 하루 종일 전단지를 돌리거나 모뎀 수거 등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KT 직원이 취재진과 동행해프랑스에서 직접 상담을 받았다.  


이외에도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5년 가까이 업무배제, 집단 따돌림을 겪은 한 지역 농협의 이영희(가명)씨 사례, 회의시간 사장의 말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100일이 넘는 징계를 받은 HMC 계약직 과장의 사례,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개선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상담원의 사례 등을 담았다.


프랑스 전문가들이 국내 사례를 꼼꼼히 검토하고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확한 정의는 물론,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이것이 결국 기업에게도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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