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CM 분사를 어용적인 제 1노조가 노사가 합의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업무 종사자는 분사된 회사로 가야 하나요?
요즘 새노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는 징계 혹은 정리해고가 아니면
사용자 일방에 의해 종료처리되지 못합니다.
즉 본인의 사표가 필요하단 얘기지요.
114, 전산직 등 앞서 실시된 분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KT를 관두겠다는 사표를 제출하고 분사된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전적동의서라는 형태를 통해서 말이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서
만약 제1노조가 분사에 합의해준다하더라도 개인이 전적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내 업무는 분사되어서 없어지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KT직원으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게 될 테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많이 생기겠지만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만 아무지게 먹으면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KT에 다닐 수 있습니다.
KT에서 정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KT새노조로 오십시요.
KT새노조는 정년 때까지 다니겠다는 노동자의 조직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KT새노조
고맙습니다 어짜피 홀로 정년까지 KT에서서홀로
버티고 남으려면 새노조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는게
났겠죠 탈퇴를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