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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총 시간 변경은 ‘부실 경영’ 규탄 집회 방어용?
한겨레
KT가 주총 일정 통보 서류마다 시간을 달리 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KT 주주인 독자가 한겨레에 보내온 주총소집통지서와 주총 참석장이다.

엉뚱한 시간 표기한 서류 보내는 등 혼선
‘꼼수냐, 실수냐’ 해프닝 배경에 관심 쏠려

케이티(KT)가 27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시간을 엉뚱하게 표기한 주총 참석장을 주주들에게 보내어 항의를 받는 등 혼선이 빚어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케이티 민주동지회 소속인 직원 주주들이 주총장 밖에서 부실 경영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을 잡자 케이티가 여파를 줄이려고 주총 시간을 당겼다가 이런 사달이 났다는 뒷말이 나온다. 상법에 주주총회 소집은 2주 전에 통지하게 돼 있는 점을 들어, 주주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면 주총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케이티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애초 27일 오전 10시로 잡았던 정기 주주총회를 오전 같은날 9시로 앞당기기로 결정하고, 12일 정정 공시를 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오전 10시에 계열사 이사회 등 중요한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주총 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편으로 주주들에게 발송된 주총 참석장에 주총 개최 시간이 ‘27일 오전 10시’로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인쇄해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케이티 직원들은 이에 대해 “상장회사의 정기 주총은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계열사 이사회를 이유로 본사의 주총 일정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점을 들어 고개를 갸웃한다. 이들은 “케이티노동인권센터와 민주동지회가 주총일에 주총장 밖에서 열기로 한 경영진의 부실 경영 규탄 집회와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민주동지회란 1990년대 노동자 인권 보호 활동을 왕성하게 벌였던 옛 노조의 뒤를 잇는 케이티 내부의 직원 모임이다.


 

실제로 케이티 민주동지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3월13일부터 4월9일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케이티연구개발센터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케이티연구개발센터는 27일 케이티 정기 주총이 예정된 곳이다. 케이티노동인권센터의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주총일에 주총장 밖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자, 회사가 다음날 이사회를 소집해 주총 일정을 앞당긴 셈이다.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대규모(8304명) 강제명퇴와 자산(렌탈) 매각, 실적 악화 등에 대한 문제를 주총에서 제기하고 싶지만 발언권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집회를 통해 주장하기로 하고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마저 방해하려고 주총 일정까지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케이티 주총은 민영화 이후 줄곧 오전 10시에 열려 지방에서도 첫차를 타고 와 참석할 수 있었는데, 오전 9시에 열리면 지방에서는 당일 상경해 참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회 참석 인원과 무배당 결정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술수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케이티가 27일 정기 주총 개최를 강행하면, 주총 결의사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상법 제363조 1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주총 개최일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주총 참석장을 다시 인쇄해 발송한다면 2주 전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박준하 상법담당 연구관은 “케이티 주총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총 일정을 다시 잡지 않고 강행하고, 주주들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주총 결의사항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 위반 판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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