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0세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실시 | |
[사진제공 = 대한항공] | ||
대한항공이 만 60세로 정을 연장하고 만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23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날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대한항공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전년 보다 임금을 10%씩 줄이는 구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금 축소를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로, 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만 56세이던 정년은 만 60세로 연장했다. 정년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 노사는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평균 3.2% 인상과 각종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의 인상에도 뜻을 같이 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23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날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대한항공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전년 보다 임금을 10%씩 줄이는 구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금 축소를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로, 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만 56세이던 정년은 만 60세로 연장했다. 정년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 노사는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평균 3.2% 인상과 각종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의 인상에도 뜻을 같이 했다.
대한항공은 기존 정년이 56세였다.
정년을 60세로 4년 연장했다.
임금피크제는 새로 연장된 4년에 대해 적용했다.
이게 정상 아닌가!
kt의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임금삭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