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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법안 논의를 주목하자

저성과자 2015.03.28 22:36 조회 수 : 3502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논의가 노사정위에서 가닥을 잡는 모양이다. 

대체로 노조가 동의하면 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노동자들을 해고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싶다. 


이 방안을 놓고 <중앙일보>는 사실상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동의해 줄리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kt에서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저성과자 면직조항을 노조가 합의해준 바 있어

이 법이 만들어질 경우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것이다.


이제라도 어용적인 제1노조의 과반수 대표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어용노조 탈퇴 없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아래 <중앙일보> 기사 심각하게 읽고 새노조 가입에 대해 진지한 생각해보자!   



                                                                            

저성과자 해고, 되레 어려워질 듯        

근참법에 해고 규정 명시안
노사정위 구조특위서 논의
노조 동의 필요, 퇴출에 제약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이른바 ‘정과장’에 대한 해고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 내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다. 정과장은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무한상사편에서 해고된 ‘정준하 과장’을 일컫는 것으로 저성과자를 빗댄 말이다. 근참법에 저성과자 해고 규정이 마련되면 정과장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경영상 정리해고처럼 기업은 저성과자 퇴출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기존의 판례를 기초로 해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 과보호 해소가 노동시장 개혁의 필수요건”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란 얘기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저성과자 문제를 해결해왔다. 법원은 대체로 성과가 현저히 낮은 근로자에게 재교육, 전환배치와 같은 재기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자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사정 중재안의 한 항목으로 제시된 저성과자 해고를 둘러싼 논의는 고용의 경직성을 더 강화하고, 경영·인사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처럼 그동안의 판례를 기준으로 기업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며 “특위의 논의가 거듭될수록 노동계에 선물을 안기는 방식으로 논의구조가 변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회원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철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경총에 전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는 30일 구조개선 합의초안을 만들어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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