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발생한내용입니다(2015년3월29일 오후)
광화문에나갔다가 kt 신사옥 건물을보고
건물도멋있고 해서 그냥참고용으로
외부에서 사진몇장 찍는데 외부경비원께서
제지하시던데 근거가있는것인지요 외부전경까지
금지시키는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된다 안된다해서
약간의 마찰이있었지만
무슨조폭도아니고 겁을 잔뜩주어서 젊은이와
싸울수도없고해서 참고돌아섰지만 ..........
관광객들도 많은데 이런마찰로 다른문제가또생길수있는것같아서
이렇게시간을 내서 글을올립니다
외부사진을 찍어서는 안되는것이라면
제가사과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외부전경사진찰영이가능하다면 외부경비원의
교육이필요할듯합니다
설사 관광객이 사진을 좀찍자고 하더라도 예의바른 언행으로
제지하도록 지도바라겠습니다
kt를 사랑하는마음에서 올리니 널리양해하시기바랍니다
이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