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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민영화 이후 매년 지배구조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외 평가도 좋다. 특정 대주주 일가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외이사 제도도 잘 돼 있다. KT 이사회는 2015년 3월27일 기준 3명의 사내이사와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있다. 최고경영자(CEO)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의 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KT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2월5일 기준 지분율은 8.22%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68.18% 주주 수는 15만3080명이다. 외국인 지분율은 4월2일 기준 45.24%다.
그러나 KT의 실제적 운영은 제도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주주총회도 마찬가지다. KT는 민영화 이후 연임을 한 대표가 임기를 채운 적이 없다. 민영화 이후 첫 대표인 이용경 전 대표는 연임을 하지 않았다. 이후 KT를 맡은 남중수 전 대표와 이석채 전 대표는 검찰 수사로 불명예 퇴진했다. 대표 선임과정서 정부의 입김이 최우선 요인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되고 지배구조는 선진적인 포스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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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논할 내용은 KT를 둘러싼 여러 구설수는 아니다. 주총 그 자체에 한정된 얘기다. KT가 국민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지배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KT 주총의 가장 큰 논란은 시간 변경이다. 시간은 언제나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시기가 좋지 않았다. 알림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KT는 당초 지난 2월24일 3월27일 오전 10시 주총을 예고했다. 이는 3월12일 오전 9시로 변경됐다. 문제는 주주들에게 나간 공지가 주주소집통지서는 오전 9시, 참석장은 오전 10시로 나갔다는 점이다. KT는 다시 안내문을 보냈지만 이 때문에 주총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시는 2주전에 나갔지만 안내가 잘못돼서다. 아울러 주총에 주주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 꼼수라느니 같은 날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창조경제혁신타운 출범식에 참석키로 한 박근혜 대통령 의전에 맞춘 것이라는 의혹을 샀다.
세 번째는 주주의 발언권을 제한한 점이다. 주총은 50분 만에 끝났다.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별한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뒷자리에 제대로 발언권을 주지 않은 탓이 크다. 2회 정도 발언권이 넘어왔지만 황 대표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 추가 질문은 마이크를 꺼 받지 않았다.
물론 대부분의 주총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회사는 사전에 합을 맞춘 주주에게 발언권을 주고 한 패가 동의와 제청을 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그러나 KT는 도가 지나쳤다. KT는 작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배당을 하지 않았다. 소액주주가 하소연할 곳은 주총 때 밖에 없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뒷자리 언성이 높아질수록 앞자리 전원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황 대표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주총은 아수라장이었는데 회의는 50분 만에 끝나고 원안대로 모든 안건이 승인된 아이러니는 이렇게 나왔다. 국민기업이라면 주총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주주들의 원성을 해소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한다.
마지막은 임원 보수한도에 관한 것이다. KT는 올해 주총에서 작년과 동일한 임원보수한도 59억원을 승인했다. 임원보수한도는 총액을 책정하고 이 안에서 지급한다. 작년 경영실적을 감안하면 굳이 이를 작년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당연히 주총에서도 뒷자리 주주는 이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전년에 조정을 했다”며 일축했다. 앞자리 주주 박수로 의결했다. 그런데 지난 3월31일 KT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제33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황 대표는 작년 성과급으로 7500만원을 받았다. ▲계량: 매출액 17조4358억원 및 영업이익 3,332억원(특별명예퇴직에 의한 일시적 인건비 제외) 등 ▲비계량: 무선·인터넷 등 핵심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융합형 기가 사업 선도를 통한 미래성장전략 제시, 고객최우선경영에 기반한 국민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 등이 근거다. 경쟁사 대표에 비해 성과급 절대 금액은 적다. 그래도 KT가 사상 첫 무배당을 실시한 이유는 특별명퇴에 따른 영업손실 탓이다. 뒷맛이 개운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