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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중, 희망퇴직 거부자 징계위 회부.. 해고 명분 쌓기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 거부자에게 '악성 미수금'을 받을 방안을 2주 안에 내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사무직 110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뒤 운영하고 있는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해고 명분 축적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희망퇴직 거부자 ㄱ씨에게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 저조'를 이유로 17일 열리는 징계위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ㄱ씨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뒤 올해 초 진행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2월25일부터 희망퇴직 거부자 60여명과 함께 한 달간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받았다. 교육 후 지난 10일까지 2주간 업무 개선 1차 과제를 작성해 제출했고, 2차 과제는 17일까지 내야 한다.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는 폴리텍대학에서 전문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직무역량 향상 교육 → 과제 제출 → 직무역량 향상 교육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는 "사업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2주 만에 방법을 찾아오라고 하는 등 각종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기업들이 취업규칙에 손을 대지 않고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퇴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까지 밀어붙이면 탈법적인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일방적인 해고 요건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설명과 달리 직무향상 프로그램 악용에 제동을 건 판례는 아직 없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09년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 3명을 징계한 사건에 대해 "직무향상 프로그램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이어 노동부까지 행정 지침으로 저성과자 해고요건을 완화하면 사용자가 아무 부담없이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손쉬운 해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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