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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성과 낮은 근로자 해고기준 6월 제시"


정부는 기업이 저(低)성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데 활용할 명확한 기준을 6월에 내놓는다. 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60세 정년 연장 시행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도 5월에 확정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7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주요 언론사 사회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근로계약 변경·해지 기준과 관련해 “기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 등 징벌(부당해고)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노동계 일각에서 이를 ‘쉬운 해고를 위한 개악’으로 주장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계약 변경·해지 기준은 지난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타협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결정적 이유였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원칙이나 기준 없이 희망퇴직을 내세운 구조조정을 하거나 징계해고 형식을 빌린 일반해고가 빈발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단체는 물론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 규정은 있으나 해고 관련 절차(신고 서면통보 노사협의 등), 해고 회피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 연간 1만3000여건에 달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해 이 장관은 ‘고령자고용촉진법’(고촉법)을 근거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년 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익 변경인지 불이익 변경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3년 5월 개정한 고촉법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협상 결렬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도 “한 학생이 시험을 다섯 과목 쳤는데 네 과목의 성적이 오르고 한 과목이 떨어졌다면 과연 이것이 학생 입장에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 문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고용 활성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 동결’과 관련, 이 장관은 상위 10% 근로자의 구체적 소득 금액 수준도 밝혔다.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는 2013년 국세청 원천세 기준으로 연평균 1억56만원을 받은 163만6000명 또는 같은 해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평균 임금이 8625만원이었던 127만6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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