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부실경영·부정의혹 폭로 前노조위원장 징계 부당"
회사의 부실경영 및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을 고발하고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요금 부정 의혹을 폭로한 이해관 KT새노동조합 전 위원장에 대한 전보와 정직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전보와 정직 조치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회사의 부실경영 등을 고발했다. 또 같은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 KT가 전화투표를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2개월 정직처분을 내리고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인정됐다. 다시말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2개월 정직과 전보 조치가 과하다는 취지였다. 이같은 명령에 불복한 이 전 위원장과 KT는 각각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고발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며 "이 전 위원장의 고발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보 조치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하다"며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이 전 위원장의 부당노동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KT 측은 "이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KT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부당 노동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모두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