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로 해고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의 즉각적인 복직을 호소 드립니다!
“KT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 7대경관 선정 투표 관련 국제전화 사기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또 시급히 공익제보자 원상회복 조치해야”
- KT의 공익제보자 즉각 복직조치와 윤리경영 촉구 위해 황창규 회장 면담 요청
1. 지난 2012년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민낯과 민영화된 KT의 탐욕을 보여준 제주7대 경관 선정투표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내부 제보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현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에 대해 KT가 취한 징계(정직2월)와 경기도 가평으로의 전보 조치가 불법·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정직(사건번호 2015 두 288) 및 부당전보(사건번호 2015 두 240)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2014년 10월 고등법원이 판결한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 및 정직은 불법·부당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2.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 제보한 이후 벌어졌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일련의 탄압이 불법·부당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대참사부터 최근 김영란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가 불법·부당한 것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KT는 2012년 3월의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조처 이후, 그것도 모자라 같은 해인 2012년12월 31일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보복조치를 발동하여 아예 부당하게 해고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가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부당해고 조치를 "공익적 제보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여 보호조치를 발동했지만 KT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고 효력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서울행정법원 제12부) 중에 있습니다. 작금 KT는 국가기관의 행정조치까지 거부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랄한 보복조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KT의 연속된 보복조치와 완강한 복직 거부 행위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현재 3년째 힘겨운 해고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과 탄압을 즉시 중단·철회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사과와 복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3. 한편, 검찰의 포스코 비리경영 수사가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의혹과 연루돼 구속된 인물만도 포스코 건설 상무 이모 씨를 비롯하여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때 대표적 공기업이었던 KT와 포스코는 민영화를 거쳐 정부지분이 0%인 완전 민간회사가 되었지만 지금껏 청와대 입김에 의해 경영이 좌지우지되며 낙하산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권과의 유착 과정에서 온갖 불법·부실·비리경영이 심각하게 반복되어 회사의 경쟁력까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 MB 낙하산으로 불법·부실·비리경영 끝에 재판에 회부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임 기간, KT는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으며, 포스코 역시 정준양 전 회장 체제 하에서 영업이익이 3분의 1토막이 난 바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여 부실계열사를 늘리는가 하면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해 회사재산을 빼돌린 행태도 똑 같았습니다. 심지어 KT의 경우 알짜배기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기도 하였고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까지 정부도 모르게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불법으로 해외에 매각한 것이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4. 그런데 포스코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KT의 경우 이석채 전 회장 자신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인공위성 불법 매각 사건에 대해서는 이석채 씨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석채 전 회장 체제에서 비자금 조성 및 관리 혐의를 받았던 신 모 상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는 검찰의 이석채 씨에 대한 초기수사가 부실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도시철도 스마트몰 사업 관련 비리 문제 등을 기소 과정에서 아예 빼버리는 등 검찰 스스로 이석채 비리경영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가 부족했었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강하게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이 KT 이석채 전 회장 당시의 불법·부실·비리경영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재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상의 국민기업인 KT에서 다시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5.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KT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만 할뿐, 통신비 인하, 불법·부실·비리경영 척결, 노동·인권존중 경영, 공익제보자 보호 등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책임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의 불법 매각 관련자를 KT 스스로 고발조치 하지도 않았으며, 불법·부실·비리경영 연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자정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비자금 조성 책임자로 알려진 경영지원실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부실·비리경영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려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인권침해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6. 특히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기 사건을 양심적으로 내부 제보했을 뿐 아니라, KT이석채 전 회장 당시의 불법·부실·비리 경영 문제를 주도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이석채 전 회장을 결국 퇴진시킴으로써, 낙하산 인사들의 전횡과 무능으로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한 KT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및 부당해고조차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이 진정 KT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제일 먼저, KT 차원에서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부터 즉시 원상회복 및 복직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지금껏 국민기업 KT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KT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작금 KT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전하고자 황창규 회장과의 면담을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면담을 통해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의 복직을 호소하고, 나아가 KT가 윤리경영과 노동·인권존중 경영으로 나아가고, 통신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국민기업으로 발전하는 일에 황창규 회장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끝.
㈜KT 황창규 회장 면담 요청 공문(2015.05.12.)(면담 요청 공문은 5월 12일 오전 중에 KT에 송부하였습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
즉각 복직시켜라! 비겁하고 치촐한 방법이 부당해고이며 명백한 노동인권 탄압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천인공로할 만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