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소송' KT 내부고발자 끝나지 않은 법정공방
법원 "보복성 해임 인정"…KT "항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KT가 깔끔하게 사과할 줄 알았다. 요즘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내가 자랑스러워 한 회사가 이 지경이 됐구나 싶어 자존심이 상한다" KT가 2010∼2011년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다고 내부 고발한 후 징계 해임된 이해관(52) 전 KT 새노조위원장은 15일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내부 고발로 보복성 해임을 당한 이씨를 복직시키라는 권익위 요구는 적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12년 12월 해임되고서 햇수로 3년째 계속된 이씨 관련 법정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KT가 판결 선고 직후 "당연히 항소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2년 4월 당시 KT 새노조위원장이었던 이씨가 권익위에 KT의 수상한 요금 징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KT가 사실상 국내 전화인 투표 전화를 국제 전화로 홍보해 소비자를 속인 데다 1건당 100원씩 받도록 명시된 투표 문자 요금을 1건당 150원씩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신고했다.
KT는 그해 5월 서울에서 근무하던 이씨를 출퇴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무연고지인 경기 가평으로 전보했다. 이후 이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했으나 이씨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마저 의심하며 출근을 종용하다 무단 결근을 이유로 전격 해임했다. 이씨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권익위는 KT에 전보와 해임을 각각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그 때부터 소송전이 시작됐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7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KT는 전보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부당하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권익위의 절차 하자를 이유로 최종 승소했으나 곧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전보 구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의미가 퇴색됐다. 법원은 이씨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그 내용도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KT가 해임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부당하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이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씨가 복직할 길이 열린다. 이씨는 "KT가 거듭 상소하면서 판결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임 이후 3년으로 돼 있는 소멸시효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 이후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떠올랐다"며 "이 과정에서 KT는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고 국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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