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공익제보 보호 판결 받은 이해관씨] "공익제보로 대형참사 막을 수 있다"
회사 불법행위 고발
복직 희망에 한걸음
회사의 불법행위나 비리를 외부에 폭로한 공익제보자는 사회적 불이익과 냉대를 받는다.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린 그들은 힘겨운 복직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KT에서 공익제보를 이유로 쫓겨난 이해관(52·사진)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희망의 소식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국가권익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공익제보 보호조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씨는 이 판결이 자신에 대한 복직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익제보자 모임에 나가 보니 중증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있고, 오랜 복직 소송으로 인해 황폐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들의 복직 소송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씨는 2011년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전화를 걸어 제주도에 투표하는 방식이었는데, KT는 참여자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전화는 국내전화로 연결되는 구조로 국내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씨는 폭로했다.
이후 회사는 서울 을지지사에 근무하던 이씨를 경기 가평지사로 발령냈다. 이씨는 자택이 있는 안양에서 가평으로 하루 5시간씩 출퇴근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KT에 입사해 영업도 하고 인터넷 수리도 했지만, 가평으로 발령나서 처음으로 전봇대에 올라가 봤다"며 "발령 자체가 보복성 인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는 2013년 4월 KT의 해임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KT측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이씨는 공익제보가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의 불법 행위가 쌓여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익제보가 많아지면 불법증축이나 과적과 같은 세월호 참사 원인이 없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는 99% 해고로 이어진다. 복직소송도 오래 걸려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씨는 "회사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복직시켜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