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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줘도 싫다" 희망 퇴직 거부한 56세 은행원들의 속사정


은행원 경력 30년 동안 끝내 지점장을 달지 못한 국민은행 직원 이선건(가명·56)씨는 요즘 좌불안석이다. 얼마 전 회사가 수억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고민 끝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힘든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이 씨 같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고령 직원의 보직 재배치를 고려 중이다. 고생길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 씨가 수억원의 위로금을 쥘 수 있는 희망퇴직을 마다한 것은 은행에 남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 씨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례”라고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일 “1121명 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들에게 평균 4억원이 넘는 목돈을 안겨줬다. 퇴직금 외에 연차에 따라 28~3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 이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퇴직 후 1년 간 매달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주기로했다. 이뿐 아니다. 1년 후 원하는 사람에 대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할 계획도 있다.

일반 기업에선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후한 조건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일하는 한 직장인은 “이런 조건의 희망퇴직이라면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에선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이 훨씬 많았다. 이유는 인력과 비용 구조에 있다.   

국민은행의 전체 임직원 수는 2만1000명이 넘는다. 사람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고민은 인력 구조가 전형적인 항아리형이라는 점이다. 간부급 직원만 수천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별로 하는 일 없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간다. 은행 내부에서도 젊은 직원들은 “승진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불만이다.

결국 효율은 떨어지면서 인건비 부담만 막대한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직급별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등으로 제한을 둬서 4500여명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1121명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회사를 나가게 됐다. 결국 대상자 4명 중 1명 꼴로만 희망퇴직을 하고, 나머지는 은행 잔류를 선택한 것이다.

현재 은행 급여 시스템 상으로 회사에 남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직급이 팀장에 오르면 연봉은 1억원을 돌파하고 지점장이 되면 1억5000만원 까지 오른다. 지점장의 경우 3년을 일하면 4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굳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민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정년이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 월급을 덜 받는 대신 정년이 2년 연장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 조차 은행에 남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반 직장인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수억원의 목돈도 마다하는 사람이 많자 국민은행에선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요청하는 사례가 일부 나왔다고 한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고연령 직원들을 지점 창구 같은 일선 영업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 할 일이 없던 고참 직원들도 강한 영업 스트레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가 반발하거나, 그럼에도 대상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인력 재배치의 효과가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행의 인력 구조는 이번 한 차례의 희망퇴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대부분 은행이 같은 고민을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베이비부머들이 줄줄이 퇴직 연령으로 들어서면서 점점 머리가 커지는 형태의 구조로 가고 있다”며 “이들 모두 은행 문을 나설 때까지 고비용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신의 직장 이면의 불편한 현실인 셈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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