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압박' 사무직 직원 영업직 발령…법원 "부당 전직"
회사 측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직시킨 조치는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전직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서 전체 사무직 인력 가운데 차장·부장급 관리자가 증가하자 2011년 성과와 역량이 저조하다며 관리자 11명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스스로 퇴직했고, 회사는 이듬해 남은 5명을 인력이 부족한 영업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동의를 거부했으나, 회사 측은 2013년 2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전직을 통보했습니다.
1심은 "이 전직 처분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경영상의 성과 내지는 이익에 비해 해당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역시 "기존 사무직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근로자들의 전직은 엄격한 해고 요건을 피하면서 희망퇴직을 압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전직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서 전체 사무직 인력 가운데 차장·부장급 관리자가 증가하자 2011년 성과와 역량이 저조하다며 관리자 11명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스스로 퇴직했고, 회사는 이듬해 남은 5명을 인력이 부족한 영업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동의를 거부했으나, 회사 측은 2013년 2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전직을 통보했습니다.
1심은 "이 전직 처분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경영상의 성과 내지는 이익에 비해 해당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역시 "기존 사무직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근로자들의 전직은 엄격한 해고 요건을 피하면서 희망퇴직을 압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