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내부고발자 해임은 보복"
KT직원이었던 이해관(52)씨는 지난 2012년 KT가 2010~2011년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요금을 받아왔다며 권익위에 제보했다. 당시 KT는 투표 전화가 국내전화인데도 국제전화 요금으로 속여 받고 문자 투표도 건당 100원짜리를 150원으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이후 이씨에 대해 허리 통증으로 무단 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기 위해 1시간 무단조퇴했다며 2012년 12월 이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이듬해 KT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며 보호조치를 내렸지만 불복한 KT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임은 보복성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KT를 상대로 별도의 해고무효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0조 (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중략)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