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석채 前KT 회장 내일 1심 선고
김일영, 서유열 前KT 사장도 같은날 같은 재판부 선고
이석채 전 KT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조문을 마친 뒤 식장을 나서고 있다. 2015.08.19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4일 오전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내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날 같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일영 전 KT 사장(58·코퍼레이트센터장)과 서유열 전 KT 사장(58·커스터머부문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채 전 회장은 공공성이 강한 KT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이 손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됐다.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김 전 사장과 함께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OIC랭귀지비주얼 등 회사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값으로 사들여 KT에 103억5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의 ‘역할급’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유죄는 확실시 되지만, 구속이 안 된다면 매우 아쉬운 결과겠네요.
kt 직원 및 퇴직자들의 염원대로 꼭 징역형이 내려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