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조사 760회·주말엔 골프' 한국적 사업방식 드러낸 KT 판결
-이석채 사장
재임기간 부조금 760회 정관계·고위공직자·KT 임직원등 지급
-주말에는 관련자들과 골프…전형적인 한국적 기업운영방식 드러내
-주말에는 관련자들과 골프…전형적인 한국적 기업운영방식 드러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원이 이석채 전 KT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이 전 사장이 이전의
관행대로 자금을 조성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회계처리되지 않은
채 관행처럼 사용된 점은 투명성 차원에서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이 전 회장과 KT 비서실이 임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의 '역할급'을 지급한 뒤 돈을 공제하는 식으로 빼돌린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역할급' 지급이 2007년께부터 적법하게 나오던 것이었으며 이전부터 비서실에서 경조사 비 등으로 사용돼왔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은 조성된 자금을 토대로 이 전 사장 앞으로 경조사 건을 모아 놓은 뒤 10만·30만·50만·100만원 단위로 경조사비를 냈다. 이 전 사장은 친인척 경조사비는 개인돈으로 냈으며 해당자가 친분이 있으면 개인돈·회삿돈을 합쳐 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2013년까지 총 471회에 걸쳐 축의금이 지급됐으며 289회에 걸쳐 부조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이 전 사장이 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등으로 지급한 것을 합친 금액이 1억27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경조사비가 들어간 곳의 목적지다. 경조사비의 상당수는 국회의원·정치인·고위공직자·기업인을 향해 흘러 갔다. 재판부도 "이들이 고객및 각종 규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상 직접적이고 관련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지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비서실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아 주말마다 KT협력사·KT 협력사·언론사를 만나 골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역할급 빼돌리기로 조성된 자금은 내부 단속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사장은 명절 휴가나 여름 휴가때 비서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으며 50·100만원 상당의 현장 격려금을 지급했다. 직원이나 노조위원장이 치료를 받을 때도 100만원의 격려자금을 주기도 했다.
공범으로 기소됐던 서유열 전 KT 사장도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각종 인사·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구단주를 대행하며 해당 금액을 각종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임직원 격려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이 비공식 자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운영 경비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원인이다. 실제 이 전 사장 측은 출장경비·활동경비가 적어 비서실을 통해 지급받았다고 했으며 법원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 지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종 규제나 사업의 이해 관계가 있는 정관계 인물들을 비공식적인 돈으로 챙긴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종 사업이나 규제에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경영환경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이 전 회장과 KT 비서실이 임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의 '역할급'을 지급한 뒤 돈을 공제하는 식으로 빼돌린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역할급' 지급이 2007년께부터 적법하게 나오던 것이었으며 이전부터 비서실에서 경조사 비 등으로 사용돼왔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은 조성된 자금을 토대로 이 전 사장 앞으로 경조사 건을 모아 놓은 뒤 10만·30만·50만·100만원 단위로 경조사비를 냈다. 이 전 사장은 친인척 경조사비는 개인돈으로 냈으며 해당자가 친분이 있으면 개인돈·회삿돈을 합쳐 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2013년까지 총 471회에 걸쳐 축의금이 지급됐으며 289회에 걸쳐 부조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이 전 사장이 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등으로 지급한 것을 합친 금액이 1억27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경조사비가 들어간 곳의 목적지다. 경조사비의 상당수는 국회의원·정치인·고위공직자·기업인을 향해 흘러 갔다. 재판부도 "이들이 고객및 각종 규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상 직접적이고 관련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지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비서실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아 주말마다 KT협력사·KT 협력사·언론사를 만나 골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역할급 빼돌리기로 조성된 자금은 내부 단속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사장은 명절 휴가나 여름 휴가때 비서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으며 50·100만원 상당의 현장 격려금을 지급했다. 직원이나 노조위원장이 치료를 받을 때도 100만원의 격려자금을 주기도 했다.
공범으로 기소됐던 서유열 전 KT 사장도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각종 인사·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구단주를 대행하며 해당 금액을 각종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임직원 격려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이 비공식 자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운영 경비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원인이다. 실제 이 전 사장 측은 출장경비·활동경비가 적어 비서실을 통해 지급받았다고 했으며 법원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 지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종 규제나 사업의 이해 관계가 있는 정관계 인물들을 비공식적인 돈으로 챙긴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종 사업이나 규제에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경영환경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러고도 혁신 전도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