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지원금 챙긴 KT 외주업체 대표…혐의 일부 부인
허위 인터넷 가입·주소 이전 3억원 빼돌려…인터넷 설치업체 운영자 첫 공판
(서울=포커스뉴스) 허위로 인터넷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을 해 3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KT 인터넷상품 설치업체 운영자 박모(33)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는 편취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편취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부풀려져 기소된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박씨 부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아이까지 안고 출석한 사정을 고려해 박씨 사건을 우선 심리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부인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목록별로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을 연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편취행위가 있었던 것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조사 당시 김씨가 보지 못한 범행들까지 김씨가 했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제기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 하지 않은 일인데 피고인이 했다고 기재가 돼 있다”며 “어떤 부분인지는 다음 공판기일에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도 역시 재판 직후 기자와 만나 “박씨가 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뒤집어 쓸 순 없는 것 아니냐”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박씨가 많이 지쳐있어서 그냥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려 했던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며 “박씨가 받았다는 영업수수료 1800여만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사실과 다르고 개통수수료와 이전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1억44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 가량은 박씨가 받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가 받았다는 7000만원도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실제 수령하지 못한 채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KT가 인터넷상품 고객을 유치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수수료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인터넷상품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이 이뤄진 것처럼 KT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는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급전이 필요한 개인에게 제공받은 명의를 범행에 활용했다. 이들은 고객이 주소변경 후 인터넷이나 IPTV를 재설치하면 이전수수료가 지급되는 점까지 십분 활용했다.
KT콜센터에 허위 고객들이 이사를 가 이전 설치를 주문한 것처럼 알린 뒤 영업용 단말기에 ‘준공완료’라는 메시지를 입력했고 KT는 이때마다 2만원대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박씨는 350차례 영업수수료 1800여만원, 개통수수료와 이전수수료 명목으로는 4000여차례 1억4400여만원 등을 받았다. 또 김씨는 126차례 영업수수료 660여만원, 개통수수료와 이전수수료는 2310차례 9000만원 가량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9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