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1억 배임·횡령 다시 다툴 여지 있다”…KT 이석채 전 회장 항소심, 12월4일 시작 ‘1심은 무죄’
[일요신문] 131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채 전 KT 회장(7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월 4일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이석채 전 회장 등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배임)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한다.
앞서 이석채 전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사이버MBA(현 KT 이노에듀)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매수해 KT 측에 10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의 역할급 27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은 이 비자금 가운데 11억 7000만 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석채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회사를 고가로 인수한 부분과 부외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횡령·배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 지인과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관계는 일치했다”며 “당시 KT가 회계법인에 특정 금액 이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석채 전 회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고가에 사들여 KT에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