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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과욕...실적앞에 법은 없었다

kt서부 2016.02.02 16:58 조회 수 : 1084

KT의 과욕...실적앞에 법은 없었다

신규가입 안되는 고객들 골라 자사 직원 이름으로 서명 날인
가입조건 되면 명의 재변경 수법...증거 없애려 전산만으로 등록

2016년 02월 0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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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정보통신(TV·인터넷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경기지역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KT 수도권서부고객본부 등에 따르면 KT 산하 안양지역 대리점 직원들이 신규고객을 정보통신 서비스에 가입 시키면서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아닌 KT 직원의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데다 서명날인까지 해당 직원의 이름으로 대신했다. 이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제42조 제1항)은 물론 KT 내규에 해당하는 이용약관(olleh 서비스) 위반에 해당한다.

KT 직원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서비스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인된 것 외에도 동일한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안양에서 고시원 2곳을 운영중인 A씨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해지한지 3개월내에는 재가입을 불가하고 있는 KT 내규에 저촉돼 KT의 해당 서비스 가입을 하지 못했다. KT 안양지역 대리점 직원 B씨는 A씨가 가입을 못하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A씨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B씨는 당시 서비스설치 장소만 A씨의 고시원 주소로 표기 했다.

KT는 이같은 방법으로 고객 가입실적을 늘린 후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3개월 후에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A씨로 다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위해 A씨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은 생략하고 전산으로만 A씨를 가입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KT는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이 불가한 고객의 사정을 악용, 불법을 동원해 가입실적을 올려온 셈이다.

A씨는 “한참 후에야 다른사람 이름으로 가입이 돼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KT는 군포와 안양지역에서 고시원 4곳을 운영중인 B씨에게도 불법을 동원, 정보통신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지난해 3월 B씨가 KT 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서에는 이미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설치주소 등이 기입돼 있었다. 가입신청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는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B씨는 “신청서 하단에 서명만 하라는 직원의 말만 믿고 신청했다. 4곳 고시원 중 1곳의 서명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니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대리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잘못된 모든 부분을 시정할 것”이라며 “불법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자체가 불법”이라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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