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KT새노조 홈페이지(Old)

자유게시판

KT의 과욕...실적앞에 법은 없었다

kt서부 2016.02.02 16:58 조회 수 : 1084

KT의 과욕...실적앞에 법은 없었다

신규가입 안되는 고객들 골라 자사 직원 이름으로 서명 날인
가입조건 되면 명의 재변경 수법...증거 없애려 전산만으로 등록

2016년 02월 02일(화)
   
close
<iframe src="http://nad1.mklaud.com/ad?id=678" scrolling="no" 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150" height="150"></iframe>
PYH2014030609360001300_P2.jpg

KT가 정보통신(TV·인터넷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경기지역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KT 수도권서부고객본부 등에 따르면 KT 산하 안양지역 대리점 직원들이 신규고객을 정보통신 서비스에 가입 시키면서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아닌 KT 직원의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데다 서명날인까지 해당 직원의 이름으로 대신했다. 이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제42조 제1항)은 물론 KT 내규에 해당하는 이용약관(olleh 서비스) 위반에 해당한다.

KT 직원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서비스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인된 것 외에도 동일한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안양에서 고시원 2곳을 운영중인 A씨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해지한지 3개월내에는 재가입을 불가하고 있는 KT 내규에 저촉돼 KT의 해당 서비스 가입을 하지 못했다. KT 안양지역 대리점 직원 B씨는 A씨가 가입을 못하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A씨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B씨는 당시 서비스설치 장소만 A씨의 고시원 주소로 표기 했다.

KT는 이같은 방법으로 고객 가입실적을 늘린 후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3개월 후에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A씨로 다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위해 A씨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은 생략하고 전산으로만 A씨를 가입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KT는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이 불가한 고객의 사정을 악용, 불법을 동원해 가입실적을 올려온 셈이다.

A씨는 “한참 후에야 다른사람 이름으로 가입이 돼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KT는 군포와 안양지역에서 고시원 4곳을 운영중인 B씨에게도 불법을 동원, 정보통신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지난해 3월 B씨가 KT 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서에는 이미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설치주소 등이 기입돼 있었다. 가입신청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는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B씨는 “신청서 하단에 서명만 하라는 직원의 말만 믿고 신청했다. 4곳 고시원 중 1곳의 서명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니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대리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잘못된 모든 부분을 시정할 것”이라며 “불법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자체가 불법”이라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t 구노조 탈퇴 방법 관리자 2015.02.27 54671
1904 닮은꼴 방(석호)-황(창규) [1] 딸바보 2016.02.04 846
1903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복직 판결을 환영한다. 민주동지회 2016.02.04 456
1902 하루이자만 엄청나다 희퇴시킬돈이 어디 있냐 [4] 현실 2016.02.03 1142
» KT의 과욕...실적앞에 법은 없었다 [4] kt서부 2016.02.02 1084
1900 ''노동이 뭉개진 KT에 다시 ‘노조’ 하러 간다'' 미디어스 2016.02.02 776
1899 받은글) 통신판 황의법칙은 대규모 구조조정? [5] 황연임 2016.02.02 1252
1898 ''KT는 공익제보자 집요한 괴롭힘을 사죄해야'' 신문고뉴스 2016.02.01 572
1897 구글, '솔라 드론'으로 LTE 40배 속도 5G 인터넷망 세운다 [2] 5G 시대 2016.01.31 469
1896 ‘KT 제주7대경관 사기극’ 내부고발자, 복직한다 미디어오늘 2016.01.30 518
1895 (퍼옴) KT가 망하는 이유 [1] 노네임 2016.01.29 1167
1894 불붙은 ‘양대지침’ 논란… 저성과자 해고 전문 KT 사례 들여다보니 노동인권 2016.01.29 611
1893 지금도 어떻게든 자르는데… 대신증권ㆍKT 저성과자 해고 사례 보니 [1] 한국일보 2016.01.25 978
1892 직장내 민주주의 없는 경제 민주화는 앙꼬없는 경제 민주화일 뿐이다. 민주화 2016.01.23 848
1891 자회사 리스크에 주가 하락까지..KT에 무슨일? [5] 뉴스핌 2016.01.22 1177
1890 KT, 사상 최저가 행진…황창규 회장 넉달만에 1700만원 손실 [2] 뉴스1 2016.01.21 888
1889 받은글) KT 황창규 연임발표에 반대세력 발끈 제2의 이석채되나 [13] 황연임? 2016.01.20 1845
1888 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해당'' 한겨레신문 2016.01.18 892
1887 황창규 kt주가가 이석채 kt주가보다도 못하니,, 왜? 왔니 2016.01.16 848
1886 신입 희망퇴직 받던 '두산인프라', 이번엔 무한정 업무대기 노컷뉴스 2016.01.14 790
1885 아침마다 국민체조 그만 좀 합시다. 사무실 공간도 좁아 체조도 하기 힘들고 먼지도 많이 나요. [3] 국민기업체조 2016.01.10 16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