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 유빈스, SK 관계사와 주로 거래..경영진도 SK 출신
- 기사입력 : 2016년02월05일 17:39
- 최종수정 : 2016년02월05일 12:33
[뉴스핌=심지혜 기자] KT가 12억원에 달하는 요금을 부당하게 할인해 준 업체가 SK와 상당한 비중의 거래를 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5일 참여연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는 별정기간통신사업자 '유빈스'에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23개월간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보다 인터넷 회선 종류별로 7500원에서 1만2000원 가량 더 저렴한 1만8000원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유빈스는 해당 기간 동안 KT로부터 12억180만원을 부당하게 할인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 할인은 유빈스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양측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또한 유빈스는 KT로부터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1070회선을 해지했고, 이 중 536회선에 대한 할인 반환금 5928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 받았다. 인터넷 회선 추가 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소요회선을 미리 예측해 선개통하고 필요 시 KT에 요청해 청약절차 없이 개통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KT 노조로부터 들통났고 참여연대가 이를 고발하면서 지난 4일 방통위로부터 319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이는 개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sk 관계사에 부당하게 할인해준 (=부당지원)
12억원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황창규 회장님.
회장님 정말 12억원을 일개 팀장이 했다고 믿어야 합니까?
3월 주주총회 때 문의드릴테니 답변 기대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