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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해관 ˝ 공익 제보자 보호 실효성 담보할 조치 선행돼야˝ [호]
* 이해관 통신 공공성 포럼 대표,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KT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해외전화망 아닌데 국제전화 요금 받아"

"KT, 수익내려 국제전화 번호로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진행"

"공익 신고 이후 KT 지속적으로 불이익줘"

"대법원 복직 판결이후 KT 아무런 사과도 없어"

"공익 신고 보호 조치 실효성 없어...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발언 전문]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문제를 제기했던 내부 고발자를 해고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노조위원장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건데요.

공익 제보자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복직 판결을 받은 KT 새노조 위원장 출신의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직 판결을 받고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던가요?

▶안도감이 제일 먼저 들었죠. 대부분 관련하셨던 변호사분들이나 다 제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얘기를 좀 해 보죠. 5년 전 2011년 KT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 투표 비리가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였습니까? 왜 KT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이게 맹랑한 사건입니다. 7대 경관 선정 투표라는 것 자체가 국제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게 아니라 버나드 웨버라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이 분은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로 7대 미인선발대회도 했고 7대 이쁜 도시 선발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통신사하고 전화 투표로 생긴 수익금을 반반 나눠갖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타이틀이 걸리면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영부인께서 추진 위원장도 맡으셨고 정운찬 전 총리위원장께서 추진위원장 맡고 전국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전화투표가 국제전화 번호를 사용했지만 전화가 국내전화였던 것이죠. 그게 비리였고 그걸 신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T가 해외전화망이 아님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7대 경관 선정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KBS에서 두차례나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디가 저를 찾아와서 전세계 다 국내전화로 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국제전화로 했느냐 거꾸로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황당해서 그럴리가 있냐고 전세계다 국제전화 투표를 했겠지 해서 제가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탐문을 했더니 정말 국내전화였던 거에요. 국제전화가 아니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국내전화로 했는데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을 소비자들로부터 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KT는 왜 국내전화로 할 수 있던 걸 굳이 국제전화 번호를 붙여서 전화투표를 진행했던 걸까요?

▶그건 수익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버나드 웨버라는 사람하고 통신사하고 전화요금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나눠 갖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독려해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애들한테 초등학생한테 숙제로 전화 투표 해오라는 걸 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국제전화 요금을 비슷하게 해서 요금을 많이 받아야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T는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부당이익과 관련해선 어떤 조치가 취해진 게 있습니까?

▶KT가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익금 전액을 제주도에 기탁했기 때문에 부당이익 본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로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KT가 받은 처분의 전부이죠.


▷검찰의 조치는 없었던 겁니까?

▶검찰에서는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셨잖아요. 제보를 한 이후에 KT로부터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셨다고요?

▶정말 기가막힌 일이 많았는데요. 제가 공익신고한 이후에 저희 집이 안양이었는데 가평으로 회사가 저를 보냅니다. 출퇴근에만 2시간 반씩 걸렸어요. 합하면 5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요. 이런 일을 겪었고 그때 나이가 제가 50인데 처음 전봇대에 올라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균형을 잘 못잡아서 굉장히 고생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 끝에 12월에 해고까지 시켰죠.


▷그게 2012년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2012년도 12월입니다.


▷그렇게 KT가 어떤 일종의 보복조치로 보이는 것인데 이런 해고 결정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개월 조사한 끝에 이것은 명백한 보복 해고다..

저를 복직시키라고 결정을 해 줬는데 회사가 그냥 불복하고 우리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서 지난 1월 28일날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죠. 그러니까 결국 3년간 해고생활을, 3년 넘게 해고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제고자 보호하라.. 이런 권익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복때문에 소송에 걸린 시간만 3년인데 3년 동안 실제로 보호 받지 못한 셈인데요?

▶아무런 보호도 못받은 셈이죠. 실제로..


▷해고 이후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짐작만 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힘드셨어요?

▶월급쟁이가 누구나 그렇겠지만 월급 안나오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제일 답답했고요.

물론 저는 노조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재판을 할 때마다 회사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직원이었다는 별별 얘기를 많이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너무 울화가 터져서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이번 대법원 복직 판결이후에 KT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들으셨나요?

▶전혀 못들었고요. 저 개인적인 사과도 사과지만 회사가 꼭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반성한다.. 이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는데 잘 안할 것이다.. 지금까지 KT가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안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호조치가 됐을 때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제가 결국 복직이 돼도 3년이나 해고 생활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로서 국민권익보호위원회가 보호하라는 보호조치를 결정하면 일단 선보호 후소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꼭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랑 개인이 싸운다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대부분 공익제보자들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소송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에 견뎌내질 못하기 때문에 일단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하면 선조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이해관 대표외에도 공익을 위해 제보하고, 내부 고발을 하신 분들 적지 않은데요. 이중삼중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공익 제보자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은 공익제보자 중에는 제가 정말 그나마 형편이 괜찮았던 편입니다. 노조의 도움도 많이 줬고 계속 재판에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익제보자분들 고생한다고 얘기하면 건방질 것 같고요.

다만 국민여러분께 이것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굉장히 큰 비극이었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배를 불법으로 개조했고 불법으로 과적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 데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양심선언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말 공익제보가 우리 사회에 소중한 것인데 여전히 공익제보가 발생하면 조직의 배신자, 삐딱한 사람 이런 시각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입습니다.

이번 제 판결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의지 같은 게 높아졌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지하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T새노조 위원장 출신인 이해관 통신 공공성 포럼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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