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를 하면 현재 1.5배 를 지급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면,
하루 대체휴일 + 반차 를 부여해야 옳다.
일 가정 양립이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대체휴일을 하루만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도다도
후퇴한 것이고, 이를 인정하는 노조는 노동자의 적이다.
원칙적으로 천재지변이 아니면, 휴일근무를 시키지 말라.
휴일근무를 시켰으면 댓가를 제대로 지부해야 할 것이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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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2016.02.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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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마니
2016.02.17 06:53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2008.11.13, 대법 2007다590 )
[요 지]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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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2016.02.18 00:46
좀마니 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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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라고 했는데,
교섭권이 있는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 못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조합원 몰래 동의하고도 노조라 할 수 있소?
회사측 노무부서라 보는 게 옳지 않겠소!!
- 휴일근무를 없애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안에 찬성한 노조가 자본가 대표인 경총회장도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