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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우롱하는 KT] 공익제보자 재징계 추진 논란

시사위크 2016.02.24 08:15 조회 수 : 798

[사법부 우롱하는 KT] 공익제보자 재징계 추진 논란


법원 판결마저 멋대로 바꾼 KT


 
▲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본사.<출처=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당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가운데, KT가 이 전 위원장의 재징계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징계 사유는 3년전 해고 이유였던 ‘무단결근·조퇴’로, KT 측은 대법원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판결문 상에는 KT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어, KT가 사법부의 판단마저 임의로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복직된 공익신고자 재징계 나선 KT  “법원도 징계사유 인정”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최근 KT로부터 29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2012년 이 전 위원장의 해임 사유였던 ‘무단결근·무단조퇴’에 대한 재징계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해 이에 대한 진술을 하라는 것.  이를 놓고 일각에선 KT가 긴 소송 끝에 패소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의 복직을 받아들였지만, 껄끄러운 관계인만큼 보복성 징계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말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의혹’과 관련해 내부고발자로 나섰고,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왕복 5시간 걸리는 지사로의 전보 ▲무단결근, 무단조퇴에 따른 해임 조치 등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201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에 이 전 위원장의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패소 및 기각 당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KT원효지점으로 복직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KT가 재징계에 나선 것이다.


  
▲ KT가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제공=참여연대>


KT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재징계는 법원 판례와 회사 규정을 기초로 한 조치”라며 이번 징계 외에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며 “이번 징계가 결코 보복성이 아니라는 게 KT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 “KT, 병가신청 이유 없이 불승인… 해임 빌미삼아”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법원의 입장은 KT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지난 3여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1심은 KT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KT는 항소와 상고로 소송을 이어갔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은 KT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확정했다.


이에 KT가 주장한 ‘법원도 이 전 위원장의 무단결근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1심인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이) 병가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하고, 조퇴도 승인받지 않았다”며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임은 징계양정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이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와 KT의 해임조치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은 이것을 끝으로 하지 않았다.


  
▲ KT와 국민권익위원회 간에 진행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행정소송의 1심 판결문.<제공=참여연대>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병가를 신청하면서 허리 통증을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KT에 제출했다”며 “결근 기간 동안엔 허리 통증과 관련해 꾸준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반면 KT측은 합리적 근거 없이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출근하라고 계속 지시했다”며 “처음부터 (이 전 위원장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KT가 이 전 위원장에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공익신고를 한 이 전 위원장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곳으로 전보시켰다”며 “(이 전 위원장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돼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해 무단결근 처리한 후 이를 빌미로 참가인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KT가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KT는 사법부의 판결문 중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 왜곡한 셈이다. 또 사실상 KT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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