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 인터뷰
"공익제보자 바른말 귀 기울여주길"
2010년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공익제보
대법원 ‘해고 무효’ 판결 내렸으나 kt 재징계 ‘논란’
2010년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공익제보
대법원 ‘해고 무효’ 판결 내렸으나 kt 재징계 ‘논란’
kt 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은 올해 2월,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말, kt의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kt의 ‘공익 제보자’이다. 이 전 위원장의 용기로 인해 묻혀 있을 뻔했던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2010년 말 내부고발 이후로 지난 6년간 이 전 위원장은 정직, 보복성 인사 발령, 해고, 그리고 복직 등 다양한 일을 겪었다. 올해 2월, 대법원이 kt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 (주간한국 ‘공익제보자 보호 요원한가’ 기사 참조)을 내리면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kt가 지난달 22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재징계를 추진하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은 새로 출근한지 17일 만에 다시 징계를 받아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
지난 3월 3일, 새로 발령받은 kt 원효지사에서 이해관 전 위원장을 만났다. 아직 익숙지않은 케이블매니저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이 전 위원장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인터뷰 또한 직장인인 이 전 위원장의 스케줄에 맞춰 점심시간을 쪼개 진행됐다.
-요새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전 아홉 시에 출근해 여섯 시 넘어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 복직한 이후 원효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기술직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지금 업무는 지하에 설치돼 있는 케이블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라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무 변경에는 익숙하다. 원래 공익제보 이후 인사 발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 전화를 고치러 가정 방문하는 일도 했었고, 쉰이 넘은 나이에 전신주에 올라가기도 했다.”
-최근 kt가 3차 징계 명령을 내렸다. 심정은 어떠한가.
“공익제보 이후 몇 년간 이게 한 사람이 겪은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 법적으론 승소했지만 마음 속에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도 졌더라면 지난 6년간 겪은 일이 너무 한스러웠을 것 같다. kt가 나에게 징계를 내린 이유는 무단 조퇴와 무단 결근 사유다. 무단 조퇴는 공익제보자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고, 무단 결근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인사 발령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과 현장 업무 때문에 도져 병가를 낸 것이었다.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가 된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공익제보자로서 겪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한 듯 하다. 이에 대해 kt는 해고는 무효로 인정하지만 징계는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 같다. 이미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했다. 아마 내일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인터뷰는 3월 3일 진행됐다. 다음날, 이 전 위원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고 기자에게 알렸다. 이 전 위원장 징계 처분에 대해 kt측은 "회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입장이라 다시 복직을 시킨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된 무단 결근이나 무단 조퇴에 대한 사안은 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에 대해선 혹자가 주장하는 공익제보와는 무관하며 kt 직원으로써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라 말했다.)
-시간을 거슬러 2010년으로 돌아가보자. 맨 처음 공익제보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나는 지난 1990년대 kt에 입사했다. 당시만 해도 kt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던 회사였다.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kt점퍼를 어떤 사원 한 명이 가정집을 방문했다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주고 온 일이 있다. 그랬더니 kt에서 그 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만큼 직원들에게 좋은 일도 장려하고 조직 내부도 정의로웠는데… 민영화로 인해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고, 성과주의가 기업 내부에 전반적으로 자리잡으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은 그때의 kt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강연을 가서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다. 서울 모 대학으로 강연을 갔는데 거기서도 학생이 마지막에 물어보더라. 공익제보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학생들도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면서 회사를 사랑하게 되면 나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내가 사랑하던 조직이 이러한 비리로 인해 망가지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익제보를 하게 됐다.”
-그래서 kt 새 노조를 만들게 된 건가?
“kt 새노조 위원장직은 지난 2013년 말에 물러났다. 기존 노조는 1만명인데 비해 새노조는 약 30명이 조금 넘는다. 나는 기존 노조 부위원장 직을 역임했었다. 새노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kt의 경우 통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생겨난 수많은 잉여인력을 내보내기 위해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한 와중에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 직원들이 저 높은 전신주 꼭대기에 올라야만 했다. 이렇게 조직 내부가 경직되다 보니 침묵을 깨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새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나의 경우, 워낙 언론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국민권익위원회 등 많은 단체들이 나서주셔서 큰 힘이 됐다. 또 새노조 또한 도움을 많이 줘서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하루 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한다. 재판 과정에서 동료들 몇몇이 나의 평소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 라는 증언을 담은 탄원서를 보냈다. 그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고 그랬는지, 아님 자진해서 보낸 건진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공익제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갑다는 걸 알게 됐다.
징계를 받으며 생각한 것인데 지금 상태에선 회사가 공익제보자의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나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징계와 직무 변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강화됐으면 한다. 보호 명령으로 인해 해고는 못하더라도 자진해서 나가게끔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군대식 단결 문화에 익숙해 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게 지난 1970년대나 80년대처럼 급속히 경제가 발전하던 시절에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다원화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들 스스로가 공익제보자를 볼 때 윤리보다 단결을 요구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0년 말 내부고발 이후로 지난 6년간 이 전 위원장은 정직, 보복성 인사 발령, 해고, 그리고 복직 등 다양한 일을 겪었다. 올해 2월, 대법원이 kt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 (주간한국 ‘공익제보자 보호 요원한가’ 기사 참조)을 내리면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kt가 지난달 22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재징계를 추진하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은 새로 출근한지 17일 만에 다시 징계를 받아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
지난 3월 3일, 새로 발령받은 kt 원효지사에서 이해관 전 위원장을 만났다. 아직 익숙지않은 케이블매니저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이 전 위원장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인터뷰 또한 직장인인 이 전 위원장의 스케줄에 맞춰 점심시간을 쪼개 진행됐다.
-요새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전 아홉 시에 출근해 여섯 시 넘어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 복직한 이후 원효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기술직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지금 업무는 지하에 설치돼 있는 케이블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라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무 변경에는 익숙하다. 원래 공익제보 이후 인사 발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 전화를 고치러 가정 방문하는 일도 했었고, 쉰이 넘은 나이에 전신주에 올라가기도 했다.”
-최근 kt가 3차 징계 명령을 내렸다. 심정은 어떠한가.
“공익제보 이후 몇 년간 이게 한 사람이 겪은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 법적으론 승소했지만 마음 속에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도 졌더라면 지난 6년간 겪은 일이 너무 한스러웠을 것 같다. kt가 나에게 징계를 내린 이유는 무단 조퇴와 무단 결근 사유다. 무단 조퇴는 공익제보자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고, 무단 결근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인사 발령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과 현장 업무 때문에 도져 병가를 낸 것이었다.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가 된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공익제보자로서 겪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한 듯 하다. 이에 대해 kt는 해고는 무효로 인정하지만 징계는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 같다. 이미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했다. 아마 내일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인터뷰는 3월 3일 진행됐다. 다음날, 이 전 위원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고 기자에게 알렸다. 이 전 위원장 징계 처분에 대해 kt측은 "회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입장이라 다시 복직을 시킨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된 무단 결근이나 무단 조퇴에 대한 사안은 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에 대해선 혹자가 주장하는 공익제보와는 무관하며 kt 직원으로써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라 말했다.)
-시간을 거슬러 2010년으로 돌아가보자. 맨 처음 공익제보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나는 지난 1990년대 kt에 입사했다. 당시만 해도 kt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던 회사였다.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kt점퍼를 어떤 사원 한 명이 가정집을 방문했다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주고 온 일이 있다. 그랬더니 kt에서 그 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만큼 직원들에게 좋은 일도 장려하고 조직 내부도 정의로웠는데… 민영화로 인해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고, 성과주의가 기업 내부에 전반적으로 자리잡으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은 그때의 kt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강연을 가서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다. 서울 모 대학으로 강연을 갔는데 거기서도 학생이 마지막에 물어보더라. 공익제보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학생들도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면서 회사를 사랑하게 되면 나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내가 사랑하던 조직이 이러한 비리로 인해 망가지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익제보를 하게 됐다.”
-그래서 kt 새 노조를 만들게 된 건가?
“kt 새노조 위원장직은 지난 2013년 말에 물러났다. 기존 노조는 1만명인데 비해 새노조는 약 30명이 조금 넘는다. 나는 기존 노조 부위원장 직을 역임했었다. 새노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kt의 경우 통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생겨난 수많은 잉여인력을 내보내기 위해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한 와중에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 직원들이 저 높은 전신주 꼭대기에 올라야만 했다. 이렇게 조직 내부가 경직되다 보니 침묵을 깨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새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나의 경우, 워낙 언론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국민권익위원회 등 많은 단체들이 나서주셔서 큰 힘이 됐다. 또 새노조 또한 도움을 많이 줘서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하루 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한다. 재판 과정에서 동료들 몇몇이 나의 평소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 라는 증언을 담은 탄원서를 보냈다. 그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고 그랬는지, 아님 자진해서 보낸 건진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공익제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갑다는 걸 알게 됐다.
징계를 받으며 생각한 것인데 지금 상태에선 회사가 공익제보자의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나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징계와 직무 변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강화됐으면 한다. 보호 명령으로 인해 해고는 못하더라도 자진해서 나가게끔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군대식 단결 문화에 익숙해 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게 지난 1970년대나 80년대처럼 급속히 경제가 발전하던 시절에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다원화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들 스스로가 공익제보자를 볼 때 윤리보다 단결을 요구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익제보란 결과론적으로 보면 회사와 가입자 (국민)이 보호와 도움이 되는것 아닌가요
나쁜것 시정하고 거짓을 밝혀 참을 말하는것인데
표창 받아야 양심기업 옳은기업 이라는 소견입니다.
돈만 쫓아가는 기업이 되다보면 제2 제3의 제보해야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