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KT, 공익제보자 징계 입장 밝혀야
"대법원이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에 대한 징계를 인정한 만큼 기존 직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징계는 불가피하다." KT가 이 위원장에 대해 1개월 감봉을 징계하면서 밝힌 사유다. 이런 말은 KT 인사위원회가 이 위원장에 출석을 통보하며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KT새노조는 KT가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차 권익위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여전히 그동안 밝혔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만 했다. 그러나 KT의 입장은 궁색한 면이 있다. KT가 이 위원장을 징계하기 전 취재를 해본 결과 법원이 판시한 내용 중 일부만 따왔기 때문이다. 물론 KT 측이 밝힌 내용은 법원 판결에서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 그러나 KT는 법원 판시 내용의 ‘본라운드’를 다루지 않았다.
가령 "당신이 한 말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의 판시가 있다고 하자. 이때 KT가 ‘당신이 한 말은 맞다’라는 내용만을 말할 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KT가 이번 징계에 대해 법원 판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해왔는데 ‘맞다’라는 내용과 ‘그런데’라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KT새노조가 징계를 내리기 위한 인사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또한 KT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가 감봉 1개월로 기본급의 2%를 감액하며 더 이상의 인사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시민단체와 KT새노조 측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징계 자체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KT는 이제라도 시민단체와 KT새노조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KT는 또 다시 ‘직원 죽이기’에 나섰다는 말을 듣게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여전히 그동안 밝혔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만 했다. 그러나 KT의 입장은 궁색한 면이 있다. KT가 이 위원장을 징계하기 전 취재를 해본 결과 법원이 판시한 내용 중 일부만 따왔기 때문이다. 물론 KT 측이 밝힌 내용은 법원 판결에서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 그러나 KT는 법원 판시 내용의 ‘본라운드’를 다루지 않았다.
가령 "당신이 한 말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의 판시가 있다고 하자. 이때 KT가 ‘당신이 한 말은 맞다’라는 내용만을 말할 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KT가 이번 징계에 대해 법원 판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해왔는데 ‘맞다’라는 내용과 ‘그런데’라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KT새노조가 징계를 내리기 위한 인사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또한 KT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가 감봉 1개월로 기본급의 2%를 감액하며 더 이상의 인사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시민단체와 KT새노조 측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징계 자체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KT는 이제라도 시민단체와 KT새노조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KT는 또 다시 ‘직원 죽이기’에 나섰다는 말을 듣게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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