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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t는 실질적인 산재예방 조치를 실시하라!

kt전북대책위 2016.03.22 05:09 조회 수 : 410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

                                              kt는 실질적인 산재예방 조치를 실시하라!

k                                               

kt의 황당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노동자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2월 26일 kt는 cft(업무지원단) 관리자들을 통해 매년 직원 인사고과 평가를 한다며 내용을 전달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인사고과 평가기준과 내용 중에는 "업무 중 차량사고 발생(산업재해 발생)시 당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고과를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뒤집어 보면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산재 발생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산재가 노동자 개인의 노력과 주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kt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kt cft에게 부여되고 있는 업무가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임을 지적한바 있다. 회사는 퇴출목적으로 조직된 cft의 노동자에게 인간적 모욕감을 줬으며 필요성이나 가치성을 찾기 어려웠던 불량시설 촬영, 무선품질 측정 등의 업무를 부여했다. 현재는 최장 왕복 200km 이상의 거리를 6시간가량 장시간 운전으로 이동하게 하여 고객의 인터넷 또는 IPTV 해지 시에 필요 없어진 중고단말기를 수거하도록 여성노동자를 포함하여 전 cft 노동자들에게 업무로 부여하고 있다. 중고단말기 수거 이유에 대한 공개적 답변이 없는 상태며, 이에 비추어보면 이전 업무들과 같이 cft 노동자들의 인사 상 통제 수단에 불과한 업무다. 이런 식으로 소속 노동자들을 견디지 못하도록 하여 자발적 퇴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kt cft의 현황이다.

 

이 중에서도 불필요한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중고단말기를 수거하는 업무가 노동자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높여 산재 발생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지역의 cft 소속 노동자 중 2명은 작년과 올해 1월 각각 장거리 운전 도중 산재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이 산재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의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산재 발생 시에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폭행사건의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책임은 네게 있으니 처벌도 받을 줄 알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법 준수에 역행해 산재 피해의 책임에 한술 더 떠 노동자를 탄압하는 핑계거리로 삼는 kt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 같은 인사고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kt에서 실질적인 산재예방 조치가 실시되도록 노동·사회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산재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등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 대책은 cft의 해체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 3. 17.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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