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메이커가 ‘심심이 상표권 소송’에서 KT에 승소했다. 이즈메이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부가 최근 ‘심심이 상표권리확인심판 소송’에서 자사의 손을 들어 줬다고 12일 밝혔다.
이즈메이커는 “심심이 상표를 KT가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최근 심판원은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면서 “이는 KT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어 심판원은 “확인 대상 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다른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로 독립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KT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KT는 “심심이는 통신서비스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서비스”라며 “상표법상 서비스업이 아니고, 등록서비스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즈메이커 측은 “KT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심이 월정액’이란 제목과 함께 심심이가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심심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명백해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라고 반박해 왔다.
이즈메이커 최정회 대표는 “심심이 상표와 사업을 되찾기 위해 2년여에 걸쳐서 KT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KT의 반응은 냉담했다”면서 “우리는 대기업과의 소송이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법적 수단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즈메이커측은 “이번 심판으로 KT의 부당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KT는 부디 우리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KT 측은 이즈메이커가 소송을 제기하자 “이즈메이커도 심심이 상표를 침해했다”며 2건의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KT관계자는 “이번 심심이 상표권 소송관련 항소 등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게 없고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이즈메이커에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업 상표권 등 2건의 맞소송은 방어차원이었을 뿐 상대를 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즈메이커는 “심심이 상표를 KT가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최근 심판원은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면서 “이는 KT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어 심판원은 “확인 대상 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다른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로 독립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KT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KT는 “심심이는 통신서비스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서비스”라며 “상표법상 서비스업이 아니고, 등록서비스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즈메이커 측은 “KT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심이 월정액’이란 제목과 함께 심심이가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심심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명백해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라고 반박해 왔다.
이즈메이커 최정회 대표는 “심심이 상표와 사업을 되찾기 위해 2년여에 걸쳐서 KT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KT의 반응은 냉담했다”면서 “우리는 대기업과의 소송이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법적 수단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즈메이커측은 “이번 심판으로 KT의 부당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KT는 부디 우리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KT 측은 이즈메이커가 소송을 제기하자 “이즈메이커도 심심이 상표를 침해했다”며 2건의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KT관계자는 “이번 심심이 상표권 소송관련 항소 등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게 없고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이즈메이커에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업 상표권 등 2건의 맞소송은 방어차원이었을 뿐 상대를 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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