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통신설비 접속 ㈜KT 벌금형
기사입력 | 2011-11-11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0일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왕 판사는 "정보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되는데, 피고인의 사용인(사원)이 다른 회사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 음성단자에 임의로 접속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T 직원인 백모씨 등은 지난해 3월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경쟁사 전화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이 아파트 통신장비실(일명 MDF실)에 들어가 시험용 전화기를 사용해 경쟁사 통신설비에 접속했다 적발됐고, 법인인 ㈜KT는 관련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