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통신요금 서비스 제공 계약 어겨..8억원 이상 부담 증가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국방부는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중복 지급하고 승인도 없이 수입금 수억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방부가 KT에 회원 모집 특혜를 주면서 최저가 통신요금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지만 오히려 종전보다 이용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및 공군본부는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상금 1억3979여만원을 중복지급했다.
국방부는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집단소송이라는 이유로 소송위임장 사본과 채무변제이행확약성만 제출받고 소송대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방부장관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중복소송 제기자에게 잘못 지급된 손해배상금 1억3979만7640원을 회수하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상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 산하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국방부 승인도 없이 자체 수입금 4억여원을 직원 격려금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해 경영관리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사업회 수입금 및 지출금은 반드시 법인 계좌로 관리하는 등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방부(군인공제회C&C)가 장병들에게 저렴한 통신요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KT와 나라사랑카드 통화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에 회원 모집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KT는 지난해 7월 장병들이 통화할인 서비스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전화요금(후불제)을 종전 분당 92원에서 분당 104원으로 인상했고 국방부는 이를 방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다른 통신사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분당 5원 인하 시 장병들은 연간 최소 8억원 이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국방부에 당초 사업취지와 같은 저렴한 통신요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KT 나라사랑카드 후불요금 이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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