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이후에는 KT의 광케이블과 관로 등을 후발사업자들이 보다 많이, 빠른 시간안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필수설비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설비제공 정보의 명확화, 이용대가를 현실화하는 등 필수설비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설비제공 고시안을 12월 입법예고 한 뒤, 내년 1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광케이블 설비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과거에는 KT가 2004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의 경우는 설비제공 대상 범위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광케이블로 제외 대상 범위를 완화한 것이다. 예비율도 20%로 축소했다. 그러나 광케이블 설비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 설비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는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설비제공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로의 범위도 명확히 함으로써, KT가 불편 부당하게 관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설비제공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과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KTF 합병당시 필수설비 제공기준이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실사 결과 해당 사업자가 설비제공을 고의적으로 차단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고시개정을 통해 한정된 통신설비를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