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민원제기하자 직원실수로 떠넘겨....
집이나 회사에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날아오는 각종 청구서에 대한 세밀하고 꼼꼼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목포시 옥암동에 사는 박모(여, 39세)씨는 얼마 전 가입한 KT 전화 요금청구서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구서 사용내역에 발신번호표시이용료 1500원이 버젓이 청구돼 있던 것.
박씨가 KT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 요금을 돌려주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변했다는 것.
▲ KT 요금 청구서에 부당하게 청구된 발신번호표시 이용 요금 ©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박씨는 “의도적으로 요금을 청구한 것 같다.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요금이 빠져나갔을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 각종 요금과 공과금을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부과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경우는 드물다.
산정동에 거주하는 이모(남.55)씨도 KT 인터넷 전화 요금청구서에 장비 임대료 15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해 돌려받았다.
가입 당시 통화료 외에는 어떠한 추가 요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는 것.
그는 “개인에게는 1500원이지만 가입자도 모르는 금액이 수천 수만명에게서 부과되고 있는거 아니냐”며 KT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KT 목포 CS쎈터 강철호 센터장은 “직원이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의사를 물었다고 하는데 고객이 신청 사실이 없다고 하니 직원이 실수 한 것으로 인정해서 11월18일부로 부가서비스를 해지했다”며 단순한 직원의 실수로 떠넘겼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관계자는 “부당 요금 청구와 관련해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동통신 및 인터넷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민원 발생시 대리점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리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 요금조건을 꼼꼼히 체크 하는 것만이 부당한 요금을 부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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