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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내 전화를 강제로 해지해버렸어요"

미디어오늘 2012.03.04 09:09 조회 수 : 5722

2G폰 직권해지 피해자 다수… "통화량 없어 약관에 따라 처리했을 뿐"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해외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제 전화번호로 전화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KT에 물어보니 직권해지가 됐답니다"

KT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직권해지된 사례를 중심으로 모아 KT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KT 2G 서비스 종료를 불과 반나절 앞두고 2G 서비스 사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통위의 무리한 2G 서비스 폐지 승인이 도마위에 올랐다면 이번 민사소송은 KT의 불법 행태에 대한 법정 싸움으로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기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직권해지된 사람의 피해포커스를 맞춰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KT의 위법 행태가 또렷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 6월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요청했지만 방통위가 유보를 시키자 직권해지 등의 방법을 통해 7월까지 재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KT는 6월 23일 기준으로 2G 서비스 실제 이용가입자는 48만명이고, 20만명 가량은 일시정지 사용자라며 20만명을 대상으로 직권해지 등의 방법을 통해 가입자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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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통신위원회 회의에서 "KT 2G 가입자가 80여만명 남아있는데 최소한 50만명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말해 KT 측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위해선 최소 50만명 이하로 떨어졌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직권해지 등의 방법을 통해 가입자를 줄이겠다는 KT의 방침 발표 이후 실제 지난 5월 81만명이었던 2G 가입자들은 6월 53만명, 7월 40만명, 8월 34만명, 9월 29만명, 10월 20만명으로 급속히 줄었다.

KT 2G 가입자들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직권해지 사례가 발생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번호를 유지하고 싶거나 군대 혹은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 정지'를 시켜놓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직권해지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KT 2G 이용자 중에는 복구를 해달라고 항의해 서비스를 유지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2G폰이 직권해지돼 이용할 수 없는 사실조차 모른 사람이 많다는 설명이다.

010 번호통합반대 운동본부 카페에는 이 같은 사례의 경험담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3년 동안 해외에 나가있으면서 기본료를 내고 있었는데도 직권해지돼 황당했다는 한 게시자는 "상담원이 고객님 보호 차원으로 기본금만 나가고 통화량이 없어 직권해지했다고 해서 그럼 3년 동안 꼬박꼬박 기본금을 찾아가면서 1년 중 한달을 위해 기본금을 내고 있는 나는 뭐가 되느냐고 따졌다"며 울분을 토했다.

KT 2G 이용자들의 주장대로 기본 요금을 내고 이용 정지 중이었던 20만명 중 자신도 모르게 직권해지된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면 방통위의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근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지난달 23일 전체 KT 이동통신 이용자 1652만명 중 KT 2G 이용자는 15만9천명으로 약 0.96%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 KT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서 대표는 "KT가 밝힌 2G 가입자수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에도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한 다음 종료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T 홍보실 측은 통신 약관에 따라 처리했을 뿐 일방적인 직권해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20만명 가량의 이용 정지 가입자는 직권해지 등의 방법으로 처리돼 현재 이용 정지 중인 가입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약관에 6개월 이상 통화와 발신이 없으면 직권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그렇다고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우편과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와 연락해 직권해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LTE 서비스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빨리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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