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논란] KT 잇딴 개인정보 유출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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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14:18 |
[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KT가 잇딴 개인정보 유출 의혹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사생활 침해 우려감을 낳았던 위치정보서비스가 논란이다.
KT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징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방통위는 KT에 대해 영업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고객정보를 함부로 다룬 이유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는 KT가 11만 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철퇴를 가했다. 또 KT는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협력업체에 무더기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일기도 했다. 특히 KT 간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까지 더해졌다.
뿐만 아니라 KT는 경쟁사의 고객정보까지 손에 넣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다. 지난해 4월 KT 직원 2명이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 통신장비실에서 타사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려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게 적발된 것. 이와관련,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이 과정 중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면 통화 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는 물론이고 통신비밀위반 행위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문방위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방통위의 자료를 인용, KT의 고객정보 관리를 문제 삼았다. 당시 자료에서 통신사와 인터넷포털사, 케이블방송사들의 2008~2009년 고객정보 불법이용 행위가 무려 1400만건에 달했다. 제재금액의 경우 KT가 6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로 개인정보유출이 가장 많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이는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