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트래픽 과부하를 이유로 10일부터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전자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TV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이날 한 대형마트 가전제품 매장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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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 |
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프리라이딩(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버에서 여러 명의 시청자에게 동시에 트래픽을 보내는 멀티캐스트 방식의 IPTV는 600Mbps의 일정한 트래픽을 보낸다. 스마트TV는 서버에서 시청자 수만큼의 트래픽을 보내는 방식으로 중복전송을 수행하는 유니캐스트(Unicast) 방식으로 100만대의 스마트TV가 있을 경우 550Gbps로 IPTV의 917배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같이 과도한 트래픽은 백본망의 혼잡을 초래해 다른 사용자의 인터넷이 느려질 수도 있다고 KT는 밝혔다.
▲ 스마트TV가 백본망에 유발하는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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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지난 1년간 ‘스마트TV사업자’와 망사용 대가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스마트TV 사업자가 협상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마트TV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가전사에게 망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며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비용을 자동차 제조사에 내라는 격”이라며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리고 일축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애플리케이션 마켓만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을 뿐 소비자가 TV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콘텐츠 제공업체와 직접 연결된다”면서 “KT의 이번 중단은 소비자의 정당한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스마트TV ‘qoop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MBC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는 삼성전자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MBC-시청자간 콘텐츠가 오가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삼성전자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는 “스마트TV 구입자는 별도의 유료방송 이용료를 내지 않고 유료방송을 볼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광고를 보고 스마트TV를 구입하기 때문에 트래픽에 대한 1차 책임은 삼성전자에 있다”면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제공업체와 트래픽 비용을 나누는 문제는 삼성전자와 망제공사업자의 트래픽 비용 협상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다.
KT는 “이번 중단은 삼성전자가 전혀 망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00만대의 스마트TV가 판매됐고, 이 가운데 10만대 정도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중립성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 지난해 선언적 수준에서 망사업자와 제조사, 콘텐츠 사업자가 합의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과도한 트래픽에 대해서는 망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망사용 대가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내야하는지, 사용자나 단말기 제조사가 내야 하는지 대가의 지불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방통위는 지난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달 관련 정책의 후속논의를 위해 망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콘텐츠 제공사업자, 가전사, 관련 학계, 이용자 단체가 참여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망중립성 관련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