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 소비자연합타임스]한 소비자가 구매하고 개통한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올레 KT(대표 이석채)와 LG전자(대표 구본준)란 거대 기업 사이에서 곤욕을 치룬 일이 일어났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20·남) 씨는 지난 1월 10일 LG 프라다폰을 구매, KT를 통해 개통했다. 김 씨는 “85만 원이란 거금을 주고 ‘프라다폰’을 개통했다. 개통 후부터 스마트폰에 지속적으로 터치, 어플실행, 효과음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리점을 통해 14일 동안 총 네 차례의 교품을 받았을 정도다”라고 당시를 전했다.
이어 “마지막 교품을 받았을 때 대리점 측에서 14일도 지나고 교품가능횟수도 초과했으니 다시 문제 발생시에는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김 씨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다섯 번째 휴대전화기를 사용했지만 역시나 문제가 일어났다. 그는 “기존의 증상이 또 발현되고, 명절 때 고향 김해를 내려가니 시내 한복판 아파트에서도 전화기가 터지지 않더라. 오가는 버스 안에서도 통화불량에 3G불량에…결국 통신사인 KT에 연락, 이에 대해 개통 취소에 대해 문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KT 측에서 내게 ‘3개월간 20% 요금할인혜택을 줄테니 계속 이용해달라’라고 해왔다. 하지만 나는 이런 문제가 많은 전화기를 쓸수 없었다. 그랬더니 KT 측에서는 ‘개통 취소는 해줄 수 있으나 기기값 85만 원은 청구되니 제조사 쪽으로 문의해라’라고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LG 측에 연락 상황에 대해 말했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김 씨의 이런 말에 LG 측은 ‘동일불량 5회 이상이 나와야 환불처리가 된다’라며 불가론을 밝혔다.
김 씨는 “1달간 휴대전화기를 제대로 이용한 기간이 2주가 채 되질 않는다. 게다가 구매한지 1,2년이 된 것도 아니고 1달이 된 것인데 그렇다. 그런데 통신사 KT와 제조사 LG 측은 서로 미루며 팔짱을 끼고 있다. 결국 소비자만 무슨 ‘낙동강 오리알’ 꼴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 과정에서 김 씨는 LG 측과 문제의 스마트폰에 대한 환급 약속을 받았다. 김 씨는 “일단 단말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런데 지난 한 달동안 제대로 쓰지도 못한 전화기인데 통신요금을 그대로 내야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라며 토로했다.
본지는 KT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 KT 홍보팀 박 모 대리는 "우리 측에서 해당고객께 현장통화품질 측정을 제안했으나 고객께서 그것을 거절하고 단말기 교체만을 원했다"라며 "LG 측에서 단말기에 대한 환급문제 처리를 약속했다고 하니, 확인 후 단말기 문제임이 확인되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및 처리하겠다"라고 답해왔다.
한편, 김 씨는 “업체들이 말하는 고객중심이란 말은 이제 다 거짓말로만 들린다. 다 자기들 기업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라며 허탈함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