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연 "국민연금, KT주총서 의결권 행사 미흡"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1일 논평에서 "국민연금의 지난 해 주식부문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9.5%를 기록해 많은 손실을 보았다"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기업의 경영상태를 규율할 수 있는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최근 KT의 정기주주총회를 사례로 들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 8.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KT의 시가총액은 KTF 합병 후 3년간 8조4천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을 뿐 아니라 2G 종료나 스마트TV를 차단할 때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지난 주에는 공정위에서 스마트폰 가격 부풀리기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며 "이같이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문제가 분명하다면,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면 단기투자가 아니라 장기투자가 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도 선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