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후발업체에 설비제공 의무 ‘나몰라라’ ㆍKTF 합병 때 내건 조건… 방통위도 ‘봐주기식’ 대응 KT가 2009년 KTF와 합병 당시 밝힌 통신필수설비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합병인가를 받자 영업상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설비제공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계철 위원장 취임 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KT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KT가 합병 추진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KT는 “보유한 지하 케이블 관로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빌려줘 통신시장 경쟁에 기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하관로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경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설비다. 새로 깔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지자체의 허가도 받아야 해 후발 사업자들이 설비 구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지하관로 1㎞를 대도시 구간에 신규로 설치해 케이블망을 구축하려면 통상 1억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 기존 관로를 임대해 케이블만 깔 경우 300만원 정도면 망 구축을 할 수 있다. KT는 현재 전국에 34만개에 이르는 관로를 보유하고 있다. KT가 약속대로 관로를 제공할 경우 후발 사업자들은 비용을 덜 들이면서도 KT와 유선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T가 제시한 조건은 방통위로부터 합병인가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합병인가를 받자 KT의 태도는 달라졌다. 후발 사업자들이 관로 제공 요청을 해오면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거나 제공을 거부해왔다. 방통위가 지난달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관로 제공 요청이 있던 구간 17곳 가운데 관로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후발 사업자들은 “KT가 2010년에 1만7000개의 관로를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97개밖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가 밝힌 관로 제공 불가 사유를 보면 ‘담당자 착오’ ‘장부상 수치 오류’ 등이 대부분이다. 후발 사업자들은 “합병인가를 받고나자 자신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관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관로 제공이 안된 곳은 모두 타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후발 사업자들이 관로설비에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관로 제공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는 관련 규정인 필수설비제공제도 고시를 개정해서라도 KT가 약속을 이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까지 공청회만 4번 열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쯤 고시 심사를 끝내고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계철 위원장 취임 후 고시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KT가 제기하는 이의를 검토하고 협의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KT 사장을 지냈고 이석채 KT 회장과도 인연이 있는 대표적인 KT 출신 인맥”이라며 “고시 심사가 늦어질수록 KT 봐주기라는 비판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