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기업용 국제전화 영업도 불법 동원 의혹 | |||||
2012-05-03 | |||||
개인고객 DB 무단 활용 의혹에 기업고객마저...KT 도덕성 도마 위
본지는 지난 4월 20일자로 KT가 국제전화 유치를 위해 만든 KT 윈백센터에서 Show 기반 타사이용 고객 40만건 중 3만5천건의 DB를 불법으로 추출해 텔레마케팅용 자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입수 문건을 바탕으로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KT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기업용 국제전화 유치를 위해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거대 통신기업 KT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KT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장 컨설팅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확보한 ‘KT 기업고객 중 경쟁사 이용고객 15,529고객(2012.1월 기준)’에 해당되는 경쟁사 DB를 전달하기 위해 8개 법인지사를 방문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고객 OCP(Optional Calling Plan : 국제전화 할인요금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OCP 가입고객 중 타사 이용고객(3,580고객/2012.1월 기준) DB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을 활용해 자사망을 사용하는 타사 국제전화 이용자 정보를 KTDS라는 자회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사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위해 타사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기업고객 정보를 추출 가공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의 이러한 영업활동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3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거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불법영업 의혹에 대해 KT에서는 명확한 사실 확인과 함께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전화 영업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자사의 네트워크망을 활용, 개인 고객에 이어 타사의 기업용 고객 DB까지 불법 활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경우 네트워크 망을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 타사의 고객DB를 추출해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라며, “고객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러한 영업행위는 법적·윤리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댓글 0 |